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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노무사] 산재 건설 일용직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방법

관리자
2023-02-01
조회수 2251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한 월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들의 모습과 달리,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하루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ex.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계산해내어 그것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데요.


그렇다면, 하루치 일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까요?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통상근로계수 적용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통상근로계수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15만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모두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15만원 중 통상근로계수 73%를 적용한 109,500원만 평균임금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의 계속성이 전제된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인데, "근로형태가 특이해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같은 사업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둘 이상의 사업(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①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3. 22.>

1. 제2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해당 단시간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정 방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7. 12. 26.>

③ 단시간근로자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 외의 사업에 취업한 사실, 근로시간 및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재 관련 문의/상담은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 2. 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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