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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노무사] 전동퀵보드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사례

관리자
2023-02-03
조회수 847

1. 재해근로자 개요 및 쟁점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2019.11.20. 09:38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서울 ○○구 ○○로 *** ○○빌딩 앞에 있는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될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하다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바뀐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주행을 시작한 화물차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경골 상단의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좌측 하퇴부 외상성 근육 허혈’로 진단받고, 2020.1.6.경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2.27.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고, 이에 대해 재해근로자는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재해근로자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1. 7. 7. 선고 2020구단61488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산재보험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 ③ 헌법재판소가 보험급여 제한사유를 규정한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12.31. 법률 제6093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7.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제1항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점(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2헌바1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을 말하고, 이때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의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 도로의 통행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비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③ 원고의 위와 같은 전동킥보드 운전행위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정도로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킥보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 화물차 운전자에게 구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행자보호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 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흔히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보행신호등이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3차로 도로로 그 양쪽에 빌딩이 연이어 들어서 있어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고, 상대방 화물차 운전자는 원고가 횡단을 거의 끝마칠 무렵에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주행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화물차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재해 근로자가 출퇴근중 발생한 전동 퀵보드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산재 관련 문의/상담] T.031-778-6011


[산재승인] 전동퀵보드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023. 2. 3.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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