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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무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업주 대응 방어 전략 tip 알아보기

관리자
2023-02-03
조회수 1088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각종 노동사건들을 접하다보면,

사업주(회사) 측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불충분한 검토 및 준비로 인해, 사건에서 지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재직했던 직원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었다면,

놀라지 마시고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시어 잘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람이 '근로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아닌 임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신청적격이 결여되어 해당 사건은 각하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장 먼저 어떠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근로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 등), 소득처리는 근로소득으로 했는지 사업소득으로 했는지, 4대보험에 가입하였는지 등으로 보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보바 더 중요한 것은 업무과정에 있어 사업주의 지휘감독,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무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내용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의 성립여부를 떠나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건은 각하됩니다.

사업장 인원이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해온 경우에는 이 쟁점이 사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3. 해고가 아닌 '사직'에 의해 퇴직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부당해고를 판단함에 앞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원인(=퇴직사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고는 사업주(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해지를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인 반면에, 사직(자발적 사직, 권고사직, 합의해지)은 근로자가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퇴직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통상 해고가 아닌 사직에 의한 퇴직으로 평가되나, 사직서를 쓴 경우라도 사직서를 쓴 경위에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했다거나 그에 준하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해 확인하기


대법원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해고사유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사유로서 예컨대, 무단결근 5일 이상, 횡령, 동료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행 등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습근로자의 경우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므로 업무부적격 평가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고사유(또는 본채용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노동사건은 한가지 사건에도 사안에 따라 여러가지의 쟁점들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충분한 주장과 입증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노동사건 경험을 다수 축적해온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 사건 대응 문의/상담] T.031-778-6011


[부당해고 노무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업주 대응 방어 전략 tip 알아보기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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