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관계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령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근로시간 제한(1주 52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가산지급(1.5배), ▲ 연차유급휴가, ▲해고제한, ▲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적용되는 내용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휴일 부여(주휴수당 지급), ▲휴게시간 부여, ▲임금명세서 교부, ▲퇴직금 지급, ▲30일 전 해고예고 등이 있습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 수'란 평상시(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시기)에 대한 근로자 수로서, 근로자 수가 때에 따라 5명 미만이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명 이상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대상범위는?
'상시 근로자 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도급업체의 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수 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파견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서는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3. 대표자의 동거 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들은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동거 친족이 아닌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동거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스타트업/창업 인사노무 서비스 관련 문의
T. 031-778-6011
2023. 4. 3.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1.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관계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령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근로시간 제한(1주 52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가산지급(1.5배), ▲ 연차유급휴가, ▲해고제한, ▲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적용되는 내용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휴일 부여(주휴수당 지급), ▲휴게시간 부여, ▲임금명세서 교부, ▲퇴직금 지급, ▲30일 전 해고예고 등이 있습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 수'란 평상시(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시기)에 대한 근로자 수로서, 근로자 수가 때에 따라 5명 미만이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명 이상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대상범위는?
'상시 근로자 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도급업체의 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수 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파견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서는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3. 대표자의 동거 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들은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동거 친족이 아닌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동거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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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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