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 규약 제정, 신고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총회(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노조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규약의 신고는 통상적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시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2. 노조 규약 위법한 조항 사례
(1) 총회(대의원회) 의결 관련
○ 각종 회의는 재적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 의결결과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이므로,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16조 제4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2) 임원 선출 관련
○ 규약상 임원인 부위원장, 홍보실장을 대의원회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경우
→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16조 제4항)
○ 사업 또는 사업장을 가입범위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비종사 조합원이 임원 또는 대의원에 선출된 경우
→ 노동조합의 임원자격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은 해당 사업(장) 종사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노조법 제23조 제1항, 제17조 제3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3) 소집절차 관련
○ 총회(대의원회) 소집공고 후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3일 이전에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총회(대의원회)는 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므로, 이미 공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조법 제19조 본문)
※ 단,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19조 단서)
(4) 단체협약 체결권 관련
○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9조제1항)
◈ (참고)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위 규약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노조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조법 제29조제1항과 이 사건 규약 제68조제1항 후단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3.9.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2023. 4. 3.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1. 노동조합 규약 제정, 신고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총회(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노조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규약의 신고는 통상적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시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2. 노조 규약 위법한 조항 사례
(1) 총회(대의원회) 의결 관련
○ 각종 회의는 재적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 의결결과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이므로,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16조 제4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2) 임원 선출 관련
○ 규약상 임원인 부위원장, 홍보실장을 대의원회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경우
→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16조 제4항)
○ 사업 또는 사업장을 가입범위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비종사 조합원이 임원 또는 대의원에 선출된 경우
→ 노동조합의 임원자격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은 해당 사업(장) 종사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노조법 제23조 제1항, 제17조 제3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3) 소집절차 관련
○ 총회(대의원회) 소집공고 후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3일 이전에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총회(대의원회)는 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므로, 이미 공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조법 제19조 본문)
※ 단,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19조 단서)
(4) 단체협약 체결권 관련
○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9조제1항)
◈ (참고)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위 규약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노조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조법 제29조제1항과 이 사건 규약 제68조제1항 후단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3.9.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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