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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탄력근로시간제 운영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FAQ 알아보기

관리자
2023-04-04
조회수 15000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현행 법령상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은 1주 최대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개별 기업들은 업종, 규모, 인원 등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근로시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한다면,

이는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령에서는 기본 근무시간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유연근무형태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제도들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가장 첫번째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1. 탄력 근로시간제 개념 및 활용 사업장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통상 ▲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있는 등으로 성수기/비수기가 존재하는 업종, ▲ 프로젝트성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 등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2. 유형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 근무제의 유형에는 ① 2주 이내 탄력근무, ② 3개월 이내 탄력근무, ③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가 있습니다. 각 유형에 따라 단위 기간 및 실시요건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며, 각 사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단위기간을 검토하여 이에 맞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탄력근무 유형별 내용 >



3. 연장근로수당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단위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 이내이면 특정일, 특정주에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단위 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에 추가하여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외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범위는 위 표 참고)

한편, 단위기간 보다 실 근로시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실 근로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적용제외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탄력근무 실시가 불가능하므로, 제외하여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불가)


5. FAQ


Q1.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직무별, 부서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A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전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도입할 수 있으며, 각각의 직무 또는 부서 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단위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각각의 단위기간을 적용받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Q2 단위기간 내 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주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근로 가능한 최대 시간은? 

A2.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주라 하더라도 그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습니다.


※ 통상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제50조제1항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까지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나, 탄력적 근로 시간제에서는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예시) 1주 4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주: 44 + 12(연장근로) = 56시간이 최대 근로가능시간 

1주 36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주: 36 + 12(연장근로) = 48시간이 최대 근로가능시간 

↳ 36 + 4(주40시간 이내) + 12(연장근로) = 52시간으로 운영 시 법 제53조 위반


Q3.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 합의 시 근로일별(또는 주별) 근로시간을 부속 합의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A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로일별(주별) 근로시간은 별도(부속)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탄력근로제 도입 이전에 단위기간 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또는 ‘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명·날인 하였다면 적법하게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각 주의 근로일 시작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Q4.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주별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 주휴일의 계산 기준이 되는 시간은?

A4.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각 주별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여건에 맞게 배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미 정해진 1일의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Q5.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의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은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부여하면 되는지?

A5.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각 항의 규정들은 전체 단위기간에 대하여 적용 되므로,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Q6. 법 제51조에 따른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단위기간 도중에 퇴직하여 제도를 적용받지 않게 된 경우에도 법 제51조의3에 따라 임금을 정산해야 하는지?

A6.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3의 규정은 법 제51조의2에 따른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법 제51조에 따른 단위기간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로 정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채용 및 퇴직, 배치전환, 휴직 등으로 법 제51조에 따른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도중에 제도의 적용이 중지되거나 새로이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의3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인사노무자문서비스/HR컨설팅 관련 문의


T. 031-778-6011


[유연근무] 탄력근로시간제 운영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FAQ 알아보기


2023. 4. 4.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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