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죄판결이 내려져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건설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온유 파트너스와 그 대표자 입니다.
오늘은 해당 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쟁점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요양병원 증축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원청업체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첫 중대재해처벌법 유죄판단이 나온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 및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근로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평가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점(위험성 평가 미실시), ▲그로 인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 수립 및 부착설비 설치가 되지 못하도록 한 점, ▲급박한 위험에 대비하여 작업중지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A씨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3. 시사점
법원은 대표이사(정OO)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죄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사망하게 된 것은 건설 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했던 안전 난간의 인위적 철거 등 관행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근로자의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형사유로 삼았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상판결에서 판단한 인과관계와 감형사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2023. 4. 19.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죄판결이 내려져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건설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온유 파트너스와 그 대표자 입니다.
오늘은 해당 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쟁점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요양병원 증축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원청업체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첫 중대재해처벌법 유죄판단이 나온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 및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근로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평가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점(위험성 평가 미실시), ▲그로 인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 수립 및 부착설비 설치가 되지 못하도록 한 점, ▲급박한 위험에 대비하여 작업중지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A씨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3. 시사점
법원은 대표이사(정OO)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죄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사망하게 된 것은 건설 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했던 안전 난간의 인위적 철거 등 관행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근로자의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형사유로 삼았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상판결에서 판단한 인과관계와 감형사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2023. 4. 19.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