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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은?

관리자
2023-04-19
조회수 803

Q. "계약직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1]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작성 시 더욱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은 <계약기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갱신기대권 이슈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자동종료에 관한 부분의 명시가 필요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 이슈(=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해당 계약직 근로자를 재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가 있다는 점에서 추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하더라도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기각 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는 점을 명시함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함이 필요합니다.


※ [관련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3] 근로계약기간에 맞게 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시 고용형태 및 계약종료 예정일 입력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이에 맞는 정보입력이 필요합니다. 추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시 고용보험 적용관계와 관련하여 문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 4. 19.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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