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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동향] 대법원,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개가 아닌 11개가 부여되어야 한다. (대법 2021다227100 판결)

관리자
2023-04-20
조회수 824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입사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1년차 직원)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만 1년을 근무하게 된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이에 2021. 1. 1. ~ 2021. 12. 31. 의 계약기간과 같이 딱 1년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만 1년 근무 시의 15개 연차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적해석(1년 차때 11개 + 1년 근무 15개 = 합계 26개 발생)과 법원(1년차 11개만 발생)의 해석이 달라 실무상 혼선이 있어왔는데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26개가 아닌 11개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판결이 선고된 지는 비교적 지난 시점이지만, 최근에도 해당 쟁점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보여져, 오늘은 해당 판결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쟁점


사업주 A씨는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근로자 B씨에게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내 부당함을 느끼고 국가와 근로자 B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 지침에는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며칠인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2018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면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는점, ③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뿐 아니라 제1항도 함께 적용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연차휴가 11일에 더하여 제1항에 의한 연차휴가 15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의 문언에 따른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하는 점, ④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한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시사점


본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부여된다고 해석해왔던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최대 11일이 부여된다고 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1년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따른 부담이 덜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여부 등을 정리함에 있어서도 본 판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3. 4. 20.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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