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며, 성희롱 또는 괴롭힘 피해자들에 대한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대법원은 한 방송국 PD에 대하여 행해진 교육배제, 본채용 거부, 갱신거절의 조치들이 모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한 위자료까지 인정하였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결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쟁점
원고 A씨는 2016. 5. 19 지역방송국에 수습프로듀서로 채용되었습니다. 평소 원고 A씨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발언들에 대하여 이의제기하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에 방송국은 원고A에 대하여만 본사교육을 배제하고, 수습기간 만료 후 '채용요건 부적합으로 인한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하였습니다. 해당 본채용거부에 대해서는 이후 부당해고 판정이 나자, 해당 방송국은 2017. 5. 10. 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여 A씨를 복직시켰으나 11. 21. 당시 병가중이던 A씨에게 '12. 31.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지역방송국 보도제작국장이던 피고 B가 근무기간 중 성적 언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불법행위를 가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피해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입니다.
2. 법원의 판단 : 교육배제, 본채용거부, 갱신거절 모두 불리한 조치에 해당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① A씨를 본사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조치, ②계약 기간이 끝나는 2017.12.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조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각 행위자들에게 ▲교육배제(위자료 200만원), ▲본채용거부(위자료 1,300만원), ▲갱신거절(위자료 500만원)을 각각 인정하였습니다.
3. 시사점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는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많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들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문제될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전 직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발생시 철저한 조사의 실시와 관련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운영,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활동 실시 등을 통해 관련 법적 risk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조사 분쟁 해결,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대리 문의/의뢰
T.031-778-6011
2023. 4. 20.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며, 성희롱 또는 괴롭힘 피해자들에 대한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대법원은 한 방송국 PD에 대하여 행해진 교육배제, 본채용 거부, 갱신거절의 조치들이 모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한 위자료까지 인정하였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결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쟁점
원고 A씨는 2016. 5. 19 지역방송국에 수습프로듀서로 채용되었습니다. 평소 원고 A씨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발언들에 대하여 이의제기하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에 방송국은 원고A에 대하여만 본사교육을 배제하고, 수습기간 만료 후 '채용요건 부적합으로 인한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하였습니다. 해당 본채용거부에 대해서는 이후 부당해고 판정이 나자, 해당 방송국은 2017. 5. 10. 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여 A씨를 복직시켰으나 11. 21. 당시 병가중이던 A씨에게 '12. 31.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지역방송국 보도제작국장이던 피고 B가 근무기간 중 성적 언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불법행위를 가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피해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입니다.
2. 법원의 판단 : 교육배제, 본채용거부, 갱신거절 모두 불리한 조치에 해당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① A씨를 본사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조치, ②계약 기간이 끝나는 2017.12.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조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각 행위자들에게 ▲교육배제(위자료 200만원), ▲본채용거부(위자료 1,300만원), ▲갱신거절(위자료 500만원)을 각각 인정하였습니다.
3. 시사점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는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많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들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문제될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전 직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발생시 철저한 조사의 실시와 관련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운영,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활동 실시 등을 통해 관련 법적 risk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조사 분쟁 해결,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대리 문의/의뢰
T.031-778-6011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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