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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관리자
2023-04-21
조회수 1349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원칙적으로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의 발생은 한 주의 소정근무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한주 소정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소개해드립니다.


1. 한 주의 일부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 유급주휴 발생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주휴일은 한주의 소정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무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일, 휴가 등)은 제외한 소정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한 주의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 유급주휴 미발생

한편, 특정한 주에 일부만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주의 소정근무일 전부 모두 휴가를 사용하는 등으로 근로제공이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2008. 8. 8. 회시 근로조건지도과-3102, 고용노동부 2007. 10. 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참조)


※ 고용노동부 2008. 8. 8. 회시 근로조건지도과-3102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 인사노무관리 관련 문의 T.031-778-6011 


[인사관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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