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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판교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유형과 실제 인정사례 알아보기 (feat. 네이버/서울대학교/장수농협)

관리자
2023-04-21
조회수 2995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유형>과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괴롭힘 사안으로 인정한 <사례>들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2019. 7.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인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같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만 3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네이버와 같은 IT기업,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의 금융기관 등에서도 높은 수위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유형


○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해서 모든 행위 유형을 열거, 규정할 수는 없지만,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통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의 예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폭언)을 하는 행위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인정사례


(1) 네이버 주식회사 사건 (2021. 7.)


○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확인**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책임 리더(임원급)

** 사망한 노동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원 진술 및 관련 자료(일기장 등)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

○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 한편, 네이버는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사망한 노동자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이 최고운영책임자(임원)에게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접 문제 제기 등 


(2)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건 (2021. 7.)


○ 고용노동부는 청소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①필기시험 실시 및 시험성적의 근무평정 반영 관련 의사표시, ②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을 한 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

○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었고, 행위자는 근무평정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 또한, 시험내용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에 필요한 소양이라는 행위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필기시험에 대한 공지를 선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필기시험 실시 및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행위자는 2차 업무회의에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회의에 퇴근 복장을 입고 참석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요청했고, 행위자가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하여 박수를 치는 등 품평함.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고용노동부는 서울대학교 측에 위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청소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 실시 및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와 ‘복장점검 및 품평’에 대해 즉시 개선과 재발 방지를 지도하고,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과 함께, 생활관을 포함한 서울대학교 전체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3) 장수농협(킹크랩) 사건 (2023. 4.)


○ 2022년부터 다수의 상급자가 고인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 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함.

○ 고인이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고인에게만 전례 없이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도 확인

○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 6건, 과태료 총 6천 7백만 원 부과 등의 법적조치를 하였으며,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법상 성실 비밀엄수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해당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임을 밝힘.


4. 맺으며


○ 근로자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근무환경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은 여전히 사업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예방과 개선조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과 분쟁 해결에 법률적,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소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031-778-6011, E.delight_cpla@naver.com)


직장 내 괴롭힘 행위유형과 실제 인정사례 알아보기 (네이버/서울대학교/장수농협)

2023. 4. 2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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