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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미장공의 무릎 슬관 연골판 파열(M23.32),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2025-04-16
조회수 57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건축물의 내외벽, 천장, 바닥 등에 시멘트 모르타르(몰탈), 회반죽, 플라스터, 흙 등을 바르는 일을 하며 하루 종일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하거나, 벽면이나 천장을 평탄하게 처리하는 작업은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슬관절(무릎 관절)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측 반원 연골판 파열(M23.32)'로 수술까지 받은 건설업 미장공의 사례를 바탕으로 산재 신청 절차와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그리고 노무사를 통한 사건 진행의 필요성을 함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01.미장공, 무릎 질환에 가장 취약한 직종 중 하나입니다.


미장공은 바닥, 벽면, 천장을 다루는 작업 특성상 무릎을 꿇고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쪼그려 앉아 무게를 지탱하거나, 무릎을 바닥에 직접 대고 이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작업환경은 무릎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을 반복적으로 자극하게 되어, 장기간 누적된 손상이 결국 연골판 파열이라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M23.32 양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 연골판 병변은 과사용 및 반복적인 무릎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관련성 질환입니다.


02. 내측 반월 연골판 파열로 수술까지 받았다면, 산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로 인해 슬관절 관절경하 내측 반월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받으신 경우, 이는 단순한 퇴행성 변화가 아니라 직업성 질환(산재)일 수 있습니다. 질병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 병원 치료비, 검사비, 입원비 등
  • 휴업급여 :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일용직 별도 검토 필요)
  • 장해급여 : 완치 후 후유증이 남을 경우 일정 금액 보상
  • 간병급여 : 중증 장해 간병 필요 시 지급


03. 하지만 산재 신청, 혼자 하기엔 복잡합니다.


산재 신청은 단순히 병원 진단서만 제출한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사고성 재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 산재인 경우 직력과 업무관련성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업병,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자료가 필요하며, 산재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 경과서 및 진단서
  • 작업환경 설명자료
  • 근무 형태 및 일정 자료
  •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소명


노무사는 위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산재 신청 단계에서부터 모든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리하며, 특히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신청인 재해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04. 노무사와 상담하여 복잡한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슬관절 질환으로 수술까지 받으셨다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산재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 미장공으로 근무하셨다면 반복적인 무릎 사용이 많은 직종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산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노무사 무료 상담을 통해 산재 승인 가능성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병원 치료에만 집중하시고, 복잡한 행정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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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미장공의 무릎 슬관 연골판 파열(M23.32),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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