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직, 기간제 계약이 반복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정규직처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을 갖는지, 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01. 갱신기대권이란?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계약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고로 간주하여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법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쟁점이 되는 사안의 대표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 근로자가 고용 계속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닌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02. 어떤 경우 '해고'로 판단될까요?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재계약 안 합니다."라고 통보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해고로 보고 정당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계약이 2회이상 반복 갱신된 경우
- 회사가 명확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 종료를 통보한 경우
- 업무능력에 문제가 없고, 조직 내 평가도 문제가 없던 근로자에게 종료 통보를 한 경우
중요한 건, 회사가 단순히 '계약 만료'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03. 계약을 반복했는데도 해고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A씨는 한 기업과 매년 1년씩 계약을 체결해 4년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올해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계약만료가 아니라 부당해고가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쟁점이 되었던 사례에서는 ▲ 계약이 수차례 갱신되고, 별다른 업무상 문제가 없었던 근로자에 대한 계약 종료, ▲ 갱신거절 사유 없이 근로자를 배제하고 후임을 채용한 것은 해고에 해당, ▲ 계약직 교사가 4년간 갱신 근무하다가 별다른 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것은 정당한 기대권 침해 등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04. 계약직이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처럼 판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 계약서상 기간제이지만,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 계약갱신이 자동적으로 반복되며
- 해고 사유도 없고 업무 평가도 무난한 경우
이 경우 형식은 기간제라도 실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대기업 자회사 등에서 자주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노무사 상담을 통해 기간제, 정규직 근로자 지위에 대한 확인과 구제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5. 계약직, 무기계약직도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된 계약, 갱신의 기대, 부당한 종료 통보는 모두 해고로 판단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은 특히 복잡한 법리와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노무사와 함께 사건을 준비하면 복직 및 보상 등 실질적 구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계약 종료를 통보받으셨다면 신속하게 권리구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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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부당해고 대응 노무사 선임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
2025. 4. 16.
딜라이트노무법인
계약직, 기간제 계약이 반복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정규직처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을 갖는지, 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01. 갱신기대권이란?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계약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고로 간주하여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법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쟁점이 되는 사안의 대표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닌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02. 어떤 경우 '해고'로 판단될까요?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재계약 안 합니다."라고 통보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해고로 보고 정당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가 단순히 '계약 만료'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03. 계약을 반복했는데도 해고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A씨는 한 기업과 매년 1년씩 계약을 체결해 4년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올해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계약만료가 아니라 부당해고가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쟁점이 되었던 사례에서는 ▲ 계약이 수차례 갱신되고, 별다른 업무상 문제가 없었던 근로자에 대한 계약 종료, ▲ 갱신거절 사유 없이 근로자를 배제하고 후임을 채용한 것은 해고에 해당, ▲ 계약직 교사가 4년간 갱신 근무하다가 별다른 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것은 정당한 기대권 침해 등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04. 계약직이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처럼 판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형식은 기간제라도 실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대기업 자회사 등에서 자주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노무사 상담을 통해 기간제, 정규직 근로자 지위에 대한 확인과 구제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5. 계약직, 무기계약직도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된 계약, 갱신의 기대, 부당한 종료 통보는 모두 해고로 판단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은 특히 복잡한 법리와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노무사와 함께 사건을 준비하면 복직 및 보상 등 실질적 구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계약 종료를 통보받으셨다면 신속하게 권리구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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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부당해고 대응 노무사 선임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
2025. 4. 16.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