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했다.", '인사이동을 거부하니 해고를 통보받았다.", "나는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이번달 말까지 나가달라더라." 이러한 상황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들입니다.
해고는 한순간에 생계와 명예를 위협하는 문제지만, 막상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근로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1. 부당해고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징계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합리적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해고절차(사전통보, 서면통지 등)를 지켜야 하며, 그 수위도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02. 부당해고 유형 예시
부당해고 사례를 유형화 한다면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해고 또는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
- 과도한 징계양정(수위)의 부당징계해고
- 근무능력 및 성과부족의 저성과자 부당해고
- 권고사직 가장형 부당해고
- 기간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계약만료(갱신거절)
- 수습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본채용 거절
- 정규직 채용 모집 후 정규직 전환 거절
- 입사 확정 후 일방적 채용취소
-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서 해고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서 해고
- 산재 질병 휴직자에 대한 해고 등 입니다.
03.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근로자 선택에 따라 아래의 두 형태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해고 전 상태로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
[2] 금전보상
복직 대신 임금상당액에 대하여 금전으로 지급받는 방법
그 외에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간 <화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4. 법률 대리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법적 주장과 객관적 자료, 진술의 신빙성 등을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고 경위에서부터 징계/해고의 정당성, 그외 규정사항, 유사 판정례(판결례) 등 다양한 자료와 논리적 주장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절차가 소송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신청서 작성, 이유서 제출, 출석진술, 화해조정 참여 등 모든 단계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건의 방향을 주도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해고 사건 중 많은 경우 일정 금원의 지급(위로금, 합의금 지급)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이미 새로운 일터를 구했거나, 회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며, 노동위원회라는 기관 자체가 근로자들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그 방향성으로 하고 있기에 기관에서 화해 권유를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화해(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이 얼마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합의 성사여부, 근로자 또는 사용자 당사자의 사건 해결 만족도 등이 달라지는데요, <적정 합의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없다면 합리적 합의금의 도출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력 필요성도 최근에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05. 마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기간이 도과되면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해고를 당한 상황이시라면 빠르게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객관적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에의 상담예약 및 사건의뢰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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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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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했다.", '인사이동을 거부하니 해고를 통보받았다.", "나는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이번달 말까지 나가달라더라." 이러한 상황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들입니다.
해고는 한순간에 생계와 명예를 위협하는 문제지만, 막상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근로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1. 부당해고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징계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합리적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해고절차(사전통보, 서면통지 등)를 지켜야 하며, 그 수위도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02. 부당해고 유형 예시
부당해고 사례를 유형화 한다면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03.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근로자 선택에 따라 아래의 두 형태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해고 전 상태로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
[2] 금전보상
복직 대신 임금상당액에 대하여 금전으로 지급받는 방법
그 외에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간 <화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4. 법률 대리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법적 주장과 객관적 자료, 진술의 신빙성 등을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고 경위에서부터 징계/해고의 정당성, 그외 규정사항, 유사 판정례(판결례) 등 다양한 자료와 논리적 주장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절차가 소송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신청서 작성, 이유서 제출, 출석진술, 화해조정 참여 등 모든 단계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건의 방향을 주도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해고 사건 중 많은 경우 일정 금원의 지급(위로금, 합의금 지급)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이미 새로운 일터를 구했거나, 회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며, 노동위원회라는 기관 자체가 근로자들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그 방향성으로 하고 있기에 기관에서 화해 권유를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화해(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이 얼마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합의 성사여부, 근로자 또는 사용자 당사자의 사건 해결 만족도 등이 달라지는데요, <적정 합의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없다면 합리적 합의금의 도출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력 필요성도 최근에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05. 마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기간이 도과되면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해고를 당한 상황이시라면 빠르게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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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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