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 복잡한 산재 승인 과정으로 막막함을 느끼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평소 앓고 있던 '기저질환'이나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미달하는 '업무 시간'을 이유로 산재(유족급여)가 불승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근무 시간이 기준에 미달하고 기존 질환이 있었음에도, 업무 환경과 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러한 사례가 작은 희망과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01. 신청상병(사망의 원인)
(가) 직접 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나) (가)의 원인 : 심인성 쇼크
(다) (나)의 원인 : 심실세동
(라) (다)의 원인 : 급성심근경색(신청상병)
고인께서는 평소 협심증 등의 심혈관계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02. 과로 및 업무부담 내용
고된 육체노동 : 68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10kg에 달하는 냉동 육류(닭)를 들어 옮기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하루에 취급한 물량만 약 1~1.5톤에 달했습니다.
쉴 틈 없는 근무 형태 : 여러 사람이 분업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컨베이어 벨트식 공정이었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업무 속도를 조절하거나 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주어지는 15분의 휴게시간은 60대 후반의 근로자가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혹한 작업 환경 : 주 6일, 약 4년 동안 차가운 저온 창고에서 근무했습니다. 게다가 쓰러지신 시기는 여름철로, 덥고 습한 외부와 차가운 작업장 사이의 급격한 온도 차이가 신체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발병 전 건강 악화 : 질병 발생 무렵 고인은 대상포진에 걸려 불가피하게 며칠간 연차를 사용해야 했을 만큼 건강과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03. 산재로 인정된 주요 이유
근무 시간이 짧다고 과로가 아닌 것은 아님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발병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8시간 15분으로, 고시 과로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시간이 짧게 산정된 이유가 '대상포진으로 아파서 연차를 썼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파서 쉰 것을 피로를 푼 '휴식'으로 볼 수 없으며, 근무 시간은 과로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온 환경과 무거운 짐이 심장에 가한 치명적 타격
추운 곳에서 무거운 물건을 계속 나르는 작업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심장에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법원은 고령의 근로자가 한랭 작업장에서 중량물을 반복 취급한 것, 그리고 여름철 실내외 온도 차이가 심혈관계에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부담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었어도, 업무가 병을 급격히 악화시켰다면 업무관련성을 인정
산재 보상은 건강한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고인에게 협심증 등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고된 육체 노동과 추운 작업 환경이라는 '업무적 요인'이 더해져 질병이 자연적인 노화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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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산재 전문 딜라이트노무법인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 복잡한 산재 승인 과정으로 막막함을 느끼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평소 앓고 있던 '기저질환'이나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미달하는 '업무 시간'을 이유로 산재(유족급여)가 불승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근무 시간이 기준에 미달하고 기존 질환이 있었음에도, 업무 환경과 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러한 사례가 작은 희망과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01. 신청상병(사망의 원인)
02. 과로 및 업무부담 내용
03. 산재로 인정된 주요 이유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발병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8시간 15분으로, 고시 과로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시간이 짧게 산정된 이유가 '대상포진으로 아파서 연차를 썼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파서 쉰 것을 피로를 푼 '휴식'으로 볼 수 없으며, 근무 시간은 과로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운 곳에서 무거운 물건을 계속 나르는 작업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심장에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법원은 고령의 근로자가 한랭 작업장에서 중량물을 반복 취급한 것, 그리고 여름철 실내외 온도 차이가 심혈관계에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부담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재 보상은 건강한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고인에게 협심증 등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고된 육체 노동과 추운 작업 환경이라는 '업무적 요인'이 더해져 질병이 자연적인 노화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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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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