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식

[상담사례]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원직복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2-04-04
조회수 1847

Q.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아오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명령을 한 경우, 받았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반환해야 하나요?


A.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회사에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하고,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됩니다. (실업 68430-335, 2001. 3. 29 회시)

※ 행정해석 실업 68430-335, 2001. 3. 29

<질 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자가 해고가 무효가 되어 원직복귀되면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귀 명령을 받았으나, 사업주와 합의하여 원직복귀하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후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받아야 하는 지와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자가 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명령으로 원직복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받고,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야 함. 또한, 원직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당해고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원직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등에 있어서 근속기간이 인정되었다면 기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받고 동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내용 및 임금상당액 지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업급여의 반환 및 피보험기간의 산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회사와 합의를 통해 근로관계를 단절했다가 재입사하는 형식이라면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재입사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퇴직금, 연차휴가 등이 근로관계를 유지했을 때보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두 경우를 비교하여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다른 한편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당사자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합의를 통해 위로금 내지 합의금 성격의 돈을 받고 해고일자로 퇴직처리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2355, 2016. 6. 28. 회시)


2022. 4. 4.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