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식

[경기 노무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접수하기 (①관할 위원회, ②신청서 작성)

관리자
2023-01-24
조회수 1674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노동청 진정 방법에 관한 내용에 이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1.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개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사업주)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전직, 감봉 등 불이익한 인사처분('부당해고등')을 받은 경우에 있어 그 인사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 인사처분이 인용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노동위원회는 회사(사업주)에게 원상회복의 구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전보발령이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정된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당 전보발령이 있기 전의 부서 또는 업무의 보직을 부여하여야 하고, 회사의 감봉처분이 부당한 감봉처분으로 인정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감봉처분이라는 징계처분의 취소와 감봉되었던 급여를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처분의 경우에는 원직복직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고처분에 한하여 원직복직(원상회복)에 갈음한 금전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관할 노동위원회 : 사업장 소재지 기준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의 관할은 전국 지역단위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근무하는 사업장이 소속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단,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친 사건의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해당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당시의 근로자 근무지, 부당해고등이 연속된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근로자 근무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초심사건을 관할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제기 즉,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역별로 나뉘어 있지 않고, 세종시에 전국 지역을 관할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설치되어


※ 노동위원회 관할 구역 아래 표 참고




※ 그외 특별노동위원회로서 해양수산부 소속 선원노동위원회가 있으며, 이는 선원근로자들의 부당해지 구제신청 등 특정 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할 하고 있습니다. (선원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



3. 구제신청서 작성 (첨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의 양식은 노동위원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아래 첨부 파일 참고) 해당 신청서에 근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사용자 정보(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해고등 사업장 정보), 신청 취지, 신청이유(별지 기재 가능)을 적어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달리, 부당해고등 신청 취지의 경우 법적으로 구하는 신청취지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형식을 요합니다. 예컨대,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원직복직을 원하는지 금전보상을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 등으 드러나야 합니다. (원직복직 신청 후 금전보상으로 갈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 취지 작성 예시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1. 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이유에는 근로계약 및 인사처분과 관련한 중요 사실관계, 구제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부당인사처분에 해당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신청서에 모두 담기는 어려우므로,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관련 문의/상담은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접수하기 (①관할 위원회, ②신청서 작성)

2023. 1. 24.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노무사사무소#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특별노동위원회#원상회복#구제명령#원직복직#금전보상#근로기준법#관할구역#구제신청서#노동위원회규칙#신청취지#신청이유#노무상담#해고상담#성남노무사#야탑노무사#분당노무사#판교노무사#노무법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