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중량물 취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뇌경색을 산재로 불승인한 사안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삼사위원회에서 산재로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0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뇌경색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02.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이유
① 제출된 의학 영향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상병 뇌경색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② 청구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건자재관리 및 사무관리 총괄 업무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체납된 거래처 수금업무 시 업무적 스트레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직위에 수반되는 사회통념상의 일반적인 업무수행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고도의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발병일 이전 청구인의 업무 내용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증상 발생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④ 청구인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밖에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03. 청구인 주장
①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질병 업무상 조사 및 판정지침에 따르면 '업무시간'과 '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이므로 청구인의 작업준비 시간 및 정리 시간 드을 포함하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과로 기준을 충족한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은 시멘트류, 목재, 합판, 파이트, 이동식 화장실, 정화조 건축용 자재, 철물류 등 건축자재 및 철물 등을 건설 현장에 다량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는 여성으로 유일한 근로자인 청구인이 중량물 판매 및 상하차 배달업무를 비롯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수작업으로 하차작업 등을 하며, 하루 약 10t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다. 이는 업무부담 가중 요인 중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

③ 따라서 청구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최소 60시간으로 과로 기준을 충족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 이미지 클릭하면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무료상담 번호로 연결됩니다. -
04. 결론 : 산재 승인, 신청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및 원처분 취소
청구인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으로 보아 상시 연장근무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시간은 이보다는 더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청구인인이 만성적인 과로의 상태에서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가 가중되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하겠다.


🚩 산재무료상담 및 노무사 의뢰하기
· 전화 : 031-778-6875
· 카톡 : @딜라이트노무법인
· 네이버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뇌혈관질병 중량물 취급 육체적 노동 뇌경색 산재 인정 사례(#야탑분당광주 #건설산재 #시설관리 #시멘트 #건설)
2025. 2. 6.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중량물 취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뇌경색을 산재로 불승인한 사안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삼사위원회에서 산재로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0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뇌경색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02.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이유
① 제출된 의학 영향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상병 뇌경색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② 청구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건자재관리 및 사무관리 총괄 업무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체납된 거래처 수금업무 시 업무적 스트레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직위에 수반되는 사회통념상의 일반적인 업무수행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고도의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발병일 이전 청구인의 업무 내용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증상 발생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④ 청구인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밖에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03. 청구인 주장
①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질병 업무상 조사 및 판정지침에 따르면 '업무시간'과 '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이므로 청구인의 작업준비 시간 및 정리 시간 드을 포함하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과로 기준을 충족한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은 시멘트류, 목재, 합판, 파이트, 이동식 화장실, 정화조 건축용 자재, 철물류 등 건축자재 및 철물 등을 건설 현장에 다량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는 여성으로 유일한 근로자인 청구인이 중량물 판매 및 상하차 배달업무를 비롯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수작업으로 하차작업 등을 하며, 하루 약 10t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다. 이는 업무부담 가중 요인 중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
③ 따라서 청구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최소 60시간으로 과로 기준을 충족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 이미지 클릭하면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무료상담 번호로 연결됩니다. -
04. 결론 : 산재 승인, 신청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및 원처분 취소
청구인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으로 보아 상시 연장근무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시간은 이보다는 더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청구인인이 만성적인 과로의 상태에서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가 가중되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하겠다.
🚩 산재무료상담 및 노무사 의뢰하기
· 전화 : 031-778-6875
· 카톡 : @딜라이트노무법인
· 네이버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뇌혈관질병 중량물 취급 육체적 노동 뇌경색 산재 인정 사례(#야탑분당광주 #건설산재 #시설관리 #시멘트 #건설)
2025. 2. 6.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