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최근 들어 회사로부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고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직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는 무거운 징계인데요. 이에 따라 징계가 정당한지, 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반드시 꼼꼼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로부터 무려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의뢰인께서 저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신 후 <징계취소>와 <임금소급지급>의 원상회복 구제를 받게되신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회사로부터 '배임 및 업무방해'의 징계사유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었고, 실제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충분한 사실조사나 증거자료 없이 징계를 강행한 것인데요, 의뢰인께서는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2. 기초상담 및 대응전략 수립
상담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징계사유의 구체성,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징계수위의 적정성, 절차적 정당성 등 징계의 모든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단순히 징계사유만이 아니라 징계양정(징계의 수위)과 징계절차 전반에도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징계의 전 영역(사유, 양정, 절차)을 전부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징계사유 : 근로자가 배임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 징계양정 :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직 6개월의 처분은 매우 무거운 형량으로 징계수위가 과도했습니다.
- 징계절차 : 인사위원회 개최 7일전 소집통보를 해야함에도, 3일전 소집통보서를 보내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였습니다.
03. 진행과정
우선 의뢰인께서 보관 중인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회사 규정과 인사관련문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정직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여러 시스템 접근권한이 막혀있는 상황이라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으나,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자료 수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징계가 왜 부당한지에 관한 이유서를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충실하고 예리하게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04. 결과 : 회사의 자진 징계취소 및 임금소급지급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약 한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회사로부터 징계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정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무급으로 지내고 있던 정직기간에 대하여, 징계를 받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전부 소급하여 지급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회사는 자진하여 징계를 취소하였는데, 이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징계가 철회되었다는 것은 회사가 스스로 징계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을 인정했다는 점과 근로자가 신속하게 경제적 불이익의 해소 등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05. 마치며(시사점)
이번 사례는 징계가 내려졌다고 해고 반드시 그대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징계는 회사가 재량적 권한을 갖는 인사권의 영역이지만, 그 정당성은 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이러한 징계의 정당성을 모두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직과 같은 중징계는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즉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앞으로도 억울하게 징계를 받으신 근로자 분들이 권리를 신속하고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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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정직 6개월 처분받고 부당징계 구제신청 후 회사 <징계취소> 이끌어낸 사례 - 임금소급지급,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 9. 9.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최근 들어 회사로부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고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직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는 무거운 징계인데요. 이에 따라 징계가 정당한지, 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반드시 꼼꼼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로부터 무려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의뢰인께서 저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신 후 <징계취소>와 <임금소급지급>의 원상회복 구제를 받게되신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회사로부터 '배임 및 업무방해'의 징계사유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었고, 실제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충분한 사실조사나 증거자료 없이 징계를 강행한 것인데요, 의뢰인께서는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2. 기초상담 및 대응전략 수립
상담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징계사유의 구체성,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징계수위의 적정성, 절차적 정당성 등 징계의 모든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단순히 징계사유만이 아니라 징계양정(징계의 수위)과 징계절차 전반에도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징계의 전 영역(사유, 양정, 절차)을 전부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03. 진행과정
우선 의뢰인께서 보관 중인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회사 규정과 인사관련문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정직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여러 시스템 접근권한이 막혀있는 상황이라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으나,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자료 수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징계가 왜 부당한지에 관한 이유서를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충실하고 예리하게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04. 결과 : 회사의 자진 징계취소 및 임금소급지급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약 한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회사로부터 징계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정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무급으로 지내고 있던 정직기간에 대하여, 징계를 받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전부 소급하여 지급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회사는 자진하여 징계를 취소하였는데, 이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징계가 철회되었다는 것은 회사가 스스로 징계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을 인정했다는 점과 근로자가 신속하게 경제적 불이익의 해소 등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05. 마치며(시사점)
이번 사례는 징계가 내려졌다고 해고 반드시 그대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징계는 회사가 재량적 권한을 갖는 인사권의 영역이지만, 그 정당성은 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이러한 징계의 정당성을 모두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직과 같은 중징계는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즉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앞으로도 억울하게 징계를 받으신 근로자 분들이 권리를 신속하고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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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정직 6개월 처분받고 부당징계 구제신청 후 회사 <징계취소> 이끌어낸 사례 - 임금소급지급,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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