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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식적 동업 약정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퇴직금 재진정 사건 회사와 합의로 3,000만원 수령 종결 ㅣ서울강남지청 노무사선임

2025-09-09
조회수 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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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사건의 당사자 
근로자(최초 입사시 동업약정서 체결)
사건유형
퇴직금 진정
진정사유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진정제기
관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사건 결과
합의 종결




2
사건의 경위 및 쟁점
[주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기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다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검토받기 위해 재진정을 진행하면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적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사업 참여나 공동 운영과 관련된 형식적인 약정이 존재하여 근로관계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
대응전략 및 결과 
[대응전략]  재진정 사건인 만큼 기존 사건 자료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출석조사 과정에서는 근무 형태,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지급 구조 등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설명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간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진정을 취하하면서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근로자성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적인 약정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법률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동청 사건은 반드시 행정청의 판단으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쟁점과 승소 가능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은 최초 진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며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담당 노무사    공인노무사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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