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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성공사례] 팀장직책 보임해제, 부서변경, 원거리 근무지 전보에 노동위원회 부당인사 구제신청으로 <인사발령 취소> 이끌어낸 사례

관리자
2025-09-10
조회수 29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기업 내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속하지만,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하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에게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또는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정직처분과 함께 내려진 보임해제 및 원거리 발령에 대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인사발령 취소>를 이끌어낸 실제 수행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1.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정직처분 취소 성공사건과 연결된 사안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팀장 직책 보임해제, 부서변경,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원거리 발령까지 함께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정직처분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회사가 스스로 인정하여 자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정직 취소의 연장선상에서 인사발령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였으나, 회사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저희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정식으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02. 쟁점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관한 부분으로, 크게 세가지 부분이 주로 다뤄집니다.


첫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인사발령 사유가 업무수행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둘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던 근로자가 경상도로 발령될 경우 가족과의 분리, 통근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이 컸습니다.

셋째, 협의절차의 성실성입니다. 회사는 인사발령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03. 사건대응 


저희는 법리적 근거와 파악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결합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논증을 해나갔습니다.

정직처분이 이미 취소된 점을 근거로, 함께 시행된 인사발령 역시 정당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발령 조치가 실제로는 징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실질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 인사발령 취소


회사는 저희가 제출한 구제신청 이유서를 받아본 후 인사발령을 취소한다는 정식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사건도 심문회의까지 가지 않고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팀장 직책이 회복되고, 소속도 기존 부서 소속으로 유지, 직책수당과 업무지원금도 소급하여 지급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심문회의가 개최되기도 전 정직의 징계처분과 인사발령을 모두 취소한 것은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흔히 있는 일은 아닌, 다소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이는 근로자측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충분하게 타당했고, 회사 또한 더 이상의 다툼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구제신청 절차가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소극적 과정이 아니라, 충실한 이유 제시와 자료 제출을 통해 회사의 자발적 취소 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05. 시사점 


이번 사건은 회사가 징계처분을 자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후속조치로서 시행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고수하려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은 존중되지만, 그것이 무제한적인 권한은 아닙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부당한 조치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인사발령이 단순한 근무지 이동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앞으로도 이러한 부당한 인사발령으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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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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