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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성공사례] 상악골, 안면부 골절 신경증상 장해급여 4,413,200원 지급 결정 사례

관리자
2025-09-10
조회수 205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상악골 골절 및 안면부 골절로 인한 신경증상이 산재로 인정되어 장해급여가 승인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근로자는 치료 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신경증상이 남아 총 4,413,20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산재 장해보상 제도의 구조와 장해등급 산정 기준, 그리고 청구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01. 산재 장해보상 제도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치료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는 치료비와 별개로 지급되며
  • 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장해 부위, 장해등급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즉, 치료를 마친 이후 영구적인 상태의 장해가 확인되면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02. 장해등급과 보상 기준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며, 등급이 낮을수록(1급에 가까울수록) 장해 정도가 중대하고 보상액도 많아집니다.


  • 1~3급 : 장해연금 지급
  • 4~7급 :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8~14급 : 일시금 지급


이번 사례처럼 안면부 골절로 인한 신경증상은 신경 손상 범위 및 증상의 지속성에 따라 12급~14급 장해등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액 산정 기준은 평균임금 x 등급별 장해보상 일수로 계산됩니다.


예컨대, 위 사례에서 결정된 4,413,200원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일수를 곱한 결과입니다.



03. 실제 승인 사례


근로자는 작업 중 외부 충격으로 상악골(위턱뼈) 및 안면부 골절을 입었고, 수술과 치료를 거쳤습니다. 외상은 치유되었지만 이후 상악부 감각 둔화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검토한 끝에 해당 신경증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장해등급을 부여하여 장해급여 4,413,2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처럼 외관상 상처가 호전되어도 감각장애, 신경증상이 남는다면 장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4. 산재 장해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


  • 치료 종결 시기 확인
  • 의학적 증거 확보
  • 장해등급별 기준 검토
  • 신청 기한 준수
  • 다른 장해와의 중복 여부



05. 마무리


이번 사례는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안면부 골절이라도 후유적으로 남는 신경증상이 산재 장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장기적인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청구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은 다양한 장해급여 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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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악골, 안면부 골절 신경증상 장해급여 4,413,200원 지급 결정 사례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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