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지는 부당징계 사건 중 최근 사회적으로 자주 거론되는 새로운 유형의 징계사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01.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징계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에 근거해야 하고 특히 해고의 경우 그 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다음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봅니다.
- 징계사유의 존재 :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른 위반 사실이 입증되는가
- 징계양정의 적정성 : 위반행위의 정도와 징계 수위가 균형을 이루는가
즉, 규정 위반만을 해고나 중징계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구체적 사정과 비례성이 반드시 고려됩니다.
02. 최근 쟁점이 되는 징계사유
①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무단 유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실제 피해가 경미하거나 활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해고 등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판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②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제공의 충돌
공익제보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 목적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③ SNS 게시물 및 회사 비방
개인 SNS에 회사나 상사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사건에서 허위사실·모욕적 표현으로 회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단순한 불만 표현이나 비공개적 소통은 중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④ 생성형 AI(Chat GPT) 오남용
최근에는 직원이 외부 AI 프로그램에 회사 기밀을 입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를 기밀유출 위험으로 보고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추세이나, 실제 징계 정당성은 고의성·피해의 실질성·규정 정비 여부에 따라 다투어질 여지가 큽니다.
03. 근로자를 위한 시사점 및 대응 전략
노동위원회는 일관되게 징계는 단순히 내규를 위반한 데 따른 처벌이 아니라 신뢰 관계의 훼손, 직장 질서의 침해, 고용관계를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등을 종합하여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 사유가 사소하거나 과도한 징계일 경우 즉시 구제신청
- 공익적 동기·피해의 부재·절차적 하자 적극 주장
- 전문가 조력 활용
04. 결론
최근 징계사유는 개인정보 유출, 공익제보, SNS 게시물, AI 오남용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비례성과 정당성이 입증되어야만 유효하므로 경미한 위반에도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충분히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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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SNS 비방·공익제보·AI 오남용 징계사유의 정당성 노무법인 선임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응
2025. 9. 11.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지는 부당징계 사건 중 최근 사회적으로 자주 거론되는 새로운 유형의 징계사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01.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징계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에 근거해야 하고 특히 해고의 경우 그 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다음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봅니다.
즉, 규정 위반만을 해고나 중징계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구체적 사정과 비례성이 반드시 고려됩니다.
02. 최근 쟁점이 되는 징계사유
①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무단 유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실제 피해가 경미하거나 활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해고 등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판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②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제공의 충돌
공익제보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 목적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③ SNS 게시물 및 회사 비방
개인 SNS에 회사나 상사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사건에서 허위사실·모욕적 표현으로 회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단순한 불만 표현이나 비공개적 소통은 중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④ 생성형 AI(Chat GPT) 오남용
최근에는 직원이 외부 AI 프로그램에 회사 기밀을 입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를 기밀유출 위험으로 보고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추세이나, 실제 징계 정당성은 고의성·피해의 실질성·규정 정비 여부에 따라 다투어질 여지가 큽니다.
03. 근로자를 위한 시사점 및 대응 전략
노동위원회는 일관되게 징계는 단순히 내규를 위반한 데 따른 처벌이 아니라 신뢰 관계의 훼손, 직장 질서의 침해, 고용관계를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등을 종합하여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04. 결론
최근 징계사유는 개인정보 유출, 공익제보, SNS 게시물, AI 오남용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비례성과 정당성이 입증되어야만 유효하므로 경미한 위반에도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충분히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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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SNS 비방·공익제보·AI 오남용 징계사유의 정당성 노무법인 선임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응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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