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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근로자성 입증과 프리랜서 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성남판교 딜라이트노무법인 선임

관리자
2025-09-15
조회수 516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했거나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업계 관행상 프리랜서, 위탁 계약이 당연시되는데 실제로는 회사 소속 직원처럼 근무했음에도 임금이 체불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자주 접수됩니다. 사용자는 '프리랜서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 하지만 법적 판단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01.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자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판례와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는지
  • 업무 지휘·감독을 받는지
  •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한지, 스스로 영업을 하는지 여부
  • 보수 지급이 성과급 중심인지, 고정급 형태인지
  • 4대 보험 가입 및 회사 내 조직 편입 여부


즉, 형식이 아닌 실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02. 임금체불 문제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임금 전액을 법정 지급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노동청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지급명령 또는 형사처벌 절차 진행


② 민사소송·가압류 등 병행


  •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 소송 및 재산 압류로 강제집행 가능


체불임금은 3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늦지 않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퇴직금 청구 가능성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상시 근로자처럼 근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
  • 월 단위 고정급 지급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04. 대응 전략과 노무사의 조력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하다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 확보와 절차 진행이 핵심입니다.


우선 근로자성 입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출퇴근 기록(출입기록, 사내 메신저, 업무 로그 등)
  • 업무 지시가 담긴 메일·카톡·문서
  • 급여 입금 내역 및 통장 사본
  • 근무일정표, 사내 공지사항
  • 함께 근무한 동료의 진술서


이러한 자료는 노동청 조사나 법원 소송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데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대부분 “프리랜서니까 해당 사항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큽니다.


이때 노무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노무사는


  •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분석
  • 임금체불 진정서 및 퇴직금 청구서 작성
  • 조사 과정에서의 입장 정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후 절차에서 근로자성 입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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