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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건설일용직 철근공 <요추 추간판탈출증>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 알아보기

관리자
2025-09-23
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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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다 보면 허리에 큰 부담이 누적됩니다. 반복적인 허리 굴곡, 중량물 운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일상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7년 이상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허리 통증 끝에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산재 승인을 받으신 사례입니다. 재해자분이 어떻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는지, 이 사례가 유사 직종 근로자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사건 개요 


재해자는 2014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철근 운반, 배근, 결속 작업을 수행해왔습니다. 철근공의 업무 특성상 하루에도 수톤에 달하는 철근을 취급하며, 바닥에서 쪼그린 자세로 결속하거나 서서 상부 철근을 묶는 등 다양한 고강도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2021년경 재해자는 우측 다리 저림과 요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MRI 및 수술 기록을 통해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수술까지 이어졌으며, 이후 산재보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주요 쟁점


산재 승인과정에서 핵심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가에 있습니다. 


  • 업무특성 : 철근공은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거나 무거운 철근을 옮기는 등 신체 부담이 높은 직종임.
  • 작업강도 : 하루 평균 수톤 규모의 철근 취급으로 허리에 지속적 압박 발생
  • 과거병력 : 일부 요통 진료이력이 있으나, 장기간 철근공으로 근무한 한점을 고려할 때, 직업적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


퇴행성 변화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업무부담이 발병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03. 질병판정위원회 판단 : 산재 인정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자의 경력, 작업환경, 작업자세, 진료기록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철근 작업에서의 반복적 요추 굴곡, 중량물 운반으로 인한 허리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습니다.

재해자의 상병은 단순 개인적 요인이 아닌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부담이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04. 시사점 


이번 사례는 건설현장의 철근공 뿐만 아니라 형틀목수, 비계공, 배관공 등 허리에 지속적 부담이 가해지는 직종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과거에 요통 진료이력이 있더라도, 장기간 신체부담작업의 입증이 뒷받침된다면 산재 승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마치며 


허리디스크는 건설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직업병이지만 업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단 직후부터 업무내용, 작업강도, 진료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현장 종사이력이 있으신 분들 가운데, 허리통증이나 다리저림 등 증상이 있으시다면, 전문 상담을 받아 산재신청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산재 승인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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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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