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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파킨슨병>도 산재가 될까? - 실제 승인사례로 알아보기

관리자
2025-09-25
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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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파킨슨병은 흔히 노화와 관련된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직업적 요인, 특히 농약 노출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파킨슨병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킨슨병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01. 사례소개 : 농약 노출로 인한 파킨슨병 


한 농업 근로자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약 12년 동안 토마토 재배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밀폐된 비닐하우스 안에서 짧게는 3일, 길게는 7-10일마다 살충제와 살균제를 살포하는 작업을 반복했는데요, 환기가 제한된 공간에서의 농약 살포는 필연적으로 고농도 노출을 동반했습니다.

재해자는 2014년 보행장애와 관절 통증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여러 종류의 농약을 수시로 살포했고, 약제가 혼합되는 '칵테일 효과'로 인해 건강 피해가 더심각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업주는 "첨단 유리온실에서 자동화된 방제 시스템을 운영해 농약 사용이 제한적었고, 인체에 무해한 약제를 사용했다"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02. 전문조사와 판정결과 : 산재 인정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해당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조사했습니다. 토마토 재배는 연중 농약 사용이 이어지고, 층고가 높은 온실에서 환기와 보호구 착용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농약은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직업적 요인"이라며, 근로자의 질환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역시 재해자의 연령, 근무기간, 작업환경,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농약 노출이 파킨슨병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해자가 신청한 상병 <파킨슨병>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03. 의미와 시사점 


이 사례는 파킨슨병이 단순히 고령에 따른 자연질환이 아니라, 업무환경에서의 화학물질 노출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농업 종사자처럼 농약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 파킨슨병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개인 질환으로만 여기기 보다는 업무관련성을 검토하여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과정에서는 근무환경 자료, 진료기록, 전문조사 결과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부터 전문가ㅏ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 승인여부는 개별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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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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