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식 

산재보상암석채굴 착암공 폐암 악성신생물 산재 신청 (#발암물질 #유해물질노출 #분진작업)

관리자
2025-09-25
조회수 272

16634c9478c1d.png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암은 흡연이나 개인적 요인과 관련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직업적 환경에서의 분진, 화학물질 노출 또한 중요한 발병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암석채굴 현장에서 착암공으로 일하던 근로자의 폐암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사건 개요 


재해자는 1980년경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약 20년간 암석채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하루 평균 8시간, 주6일씩 천공과 암석 채굴작업을 반복했습니다.

2020년 5월, 의료기관에서 고립성 폐결절이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받으셨고, 최종적으로 <악성신생물, 상엽, 기관지 또는 폐, 왼쪽(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요양급여를 청구하며, 장기간 분진작업으로 인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을 산재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02. 당사자 주장 


재해근로자는 착암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암연구소( IARC)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성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20년간의 노출이 폐암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업장에서는 객관적인 작업환경측정자료가 없고, 일부 근무기간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직접적인 인과관계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03. 질병판정위원회 판단 : 산재 인정


질병판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재해자가 약 20년간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암석 채굴 과정에서 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
  • 결정형 유리규산이 폐암을 유발하는 대표적 발암물질이라는 점,
  • 객관적인 자료와 진료기록에서 재해자의 직업력 및 폐암진단내역이 확인된 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위원회는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폐암(악성신생물, 상엽, 기관지 또는 폐,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04. 시사점 


이번 사례는 직업적 분진 노출, 특히 결정형 유리규산과 같은 발암물질이 장기간 축적될 경우 폐암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개인의 건강상태나 흡연 이력만으로 원인을 한정하기보다, 근무환경과 직업적 노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암공, 채굴업, 석재 가공업 등 분진 발생이 많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호흡기 질환과 폐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증상이 의심된다면 조기 진단과 더불어 산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착암공 폐암 산재 승인 사례>로,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고려중이시라면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재 승인 여부는 개별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접수/사건문의

· ☎ 031-778-6011

· 카카오톡 상담접수 (바로가기)

· 네이버로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 암석채굴 착암공 폐암 악성신생물 산재 신청 (#발암물질 #유해물질노출 #분진작업) 


2025. 9. 25.

딜라이트노무법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