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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직업병] 산재 난청 조선소 취부공 소음 작업 장해등급과 보상수준

관리자
2025-09-26
조회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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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조선소 취부공은 철판을 맞추고 고정하는 과정에서 절단기, 용접기, 망치질 등 각종 공정의 소음을 동시에 접하게 됩니다. 현장은 대형 구조물이 울림을 증폭시켜 소음이 90~100dB을 넘는 경우가 흔하며 하루 종일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면 청력 손상이 누적됩니다. 결국 많은 근로자들이 소음성 난청이나 이명 같은 직업병으로 이어지는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01. 조선소 취부공의 직업병 - 소음성 난청


취부공은 철판이나 강재를 절단·가공·조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에 상시 노출됩니다. 특히 대형 해양 구조물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출력 절단기, 그라인더, 망치질, 용접 작업 소음은 90~110dB 이상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청력 손상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 직종 근로자들엑게 흔히 나타나는 직업병이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02. 소음성 난청의 주요 증상


  • 고음역대(전화벨, 알람, 새소리 등) 청력 저하
  • 귀 속에 '삐---' 하는 이명 지속
  • 대화 시 단어가 뭉개져 들림
  • 소음 환경 후 청력 회복 지연


소음성 난청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03. 산재 보상금액


(1) 장해등급 산정 기준


  • 청력 역치 평균 및 어음 분별력 검사 결과로 결정
  • 편측성(한쪽 귀), 양측성 여부에 따라 차등 인정


(2) 예시


  • 양측 난청, 평균 청력 손실 60dB 이상 : 장해등급 9급 → 장해일시금 평균임금의 385일분(예. 평균임금 10만원인 경우 38,500,000원)
  • 편측 난청, 50dB 이상 : 장해등급 14급 → 장해일시금 평균임금의 55일분



04. 산재 난청 불승인되는 주요 포인트


  • 작업환경측정 결과 85dB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 고령, 노화로 인한 청력 손실로 판단되는 경우
  • 업무와 무관한 소음(군 복무, 취미 사격 등) 영향이 있는 경우
  • 입증자료 부족 : 근무기간·직종 불분명, 작업내용 불명확


이를 방지하려면 재해자의 실제 근무환경에 대한 구체적 진술, 동료 진술서, 작업환경 사진·동영상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05. 산재 전문 노무법인 선임 시 장점


  • 개별 작업환경 소명 : 사업장 측정치(작업환경측정 결과)가 85dB 미만이라도, 실제 재해자의 작업내용·소음 노출 실태를 조사해 반박 가능


  • 의학적 입증 : 청력검사 결과 외에도 특별진찰, 과거 건강검진 기록, 이명·청력 회복 지연 기록을 체계적으로 제출


  • 불승인 방지 : 근무지 특정, 노출 시간과 빈도, 소음 강도 자료를 보강하여 노화나 생활습관 요인이라는 불승인 사유 차단


  • 놓치는 보상이 없도록 : 편측성, 경도 난청일 경우에도 장해등급 판정 기준을 정밀하게 적용받도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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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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