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산재 사건에서 유족급여는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최초 신청 단계에서 불승인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인의 병력(고혈압, 당뇨 등)과 생활습관 등 개인적인 요인으로 발병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불승인처분 건에 대해, 개인적인 인자는 있었으나 업무적으로 정신적 긴장이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하여 '취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1. 사건 개요
망인은 금속가공기계 제조업체 품질, 생산관리 차장으로 2015년 입사하여 고정주간 근무형태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기 조율과 생산일정 관리 등으로 장시간 근로와 강한 업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재해 발생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6시간, 발병 직전 1주간은 64시간에 달했습니다. 특히 납기 지연율이 30%를 초과해 고객사와 상급자 요구에 따른 극도의 정신적 긴장이 수반되었고, 사망 당일에는 혹한의 날씨 속 부서 회식까지 겹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02. 공단의 불승인 처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단기·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납기 조율 과정의 스트레스는 있으나 결정권이 상급자에게 있어 책임 강도가 낮다.
- 회식 등 일시적 상황은 장기간 유해환경으로 보기 어렵다.
- 고인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과 생활습관 요인이 더 크다.
이러한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03. 심사청구 과정
유족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 의학자료상 신청 상병(급성심근경색)은 명확히 확인
- 발병 전 1주 64시간, 12주 평균 56시간 근무는 장시간 근로로 평가
- 품질관리 외 생산관리 업무를 병행하며 납기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음
-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고인의 업무량은 일반 직원 대비 120~130% 수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개인적 질환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업무상 장시간 근로와 정신적 긴장이 주요 발병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4. 결과
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결국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05. 시사점
이번 사례는 공단이 초기 단계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축소 평가해 불승인을 내렸지만 심사청구를 통해 근무형태와 실제 업무부담, 사업주 진술까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면서 결과가 뒤집한 사건입니다.
특히 장시간 근무·납기압박이라는 복합 요인이 인정되었고, 개인적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요인이 주요 발병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문적 대응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산재 불승인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유족급여 산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승패를 좌우하므로 경험 있는 산재 전문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산재 유족급여, 불승인 취소, 심사청구 대응은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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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고혈압, 당뇨 등)과 생활습관 등 개인적인 요인 급성심근경색증 불승인 취소 심사청구 사례 - 성남 산재 전문 딜라이트노무법인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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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산재 사건에서 유족급여는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최초 신청 단계에서 불승인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인의 병력(고혈압, 당뇨 등)과 생활습관 등 개인적인 요인으로 발병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불승인처분 건에 대해, 개인적인 인자는 있었으나 업무적으로 정신적 긴장이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하여 '취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망인은 금속가공기계 제조업체 품질, 생산관리 차장으로 2015년 입사하여 고정주간 근무형태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기 조율과 생산일정 관리 등으로 장시간 근로와 강한 업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재해 발생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6시간, 발병 직전 1주간은 64시간에 달했습니다. 특히 납기 지연율이 30%를 초과해 고객사와 상급자 요구에 따른 극도의 정신적 긴장이 수반되었고, 사망 당일에는 혹한의 날씨 속 부서 회식까지 겹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개인적 질환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업무상 장시간 근로와 정신적 긴장이 주요 발병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결국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단이 초기 단계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축소 평가해 불승인을 내렸지만 심사청구를 통해 근무형태와 실제 업무부담, 사업주 진술까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면서 결과가 뒤집한 사건입니다.
특히 장시간 근무·납기압박이라는 복합 요인이 인정되었고, 개인적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요인이 주요 발병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문적 대응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산재 불승인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유족급여 산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승패를 좌우하므로 경험 있는 산재 전문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산재 유족급여, 불승인 취소, 심사청구 대응은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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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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