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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자활사업근로자 <대뇌반구 피질 뇌내출혈> 단기과로 산재신청ㅣ업무상 질병 인정

2025-10-13
조회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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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식자재 제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출근 중 발생한 뇌내출혈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출근길 사고보다는 단기과로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로,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01. 사건 개요 


신청인은 새벽 5시 20분경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심한 두통과 시야 장애를 느껴 결국 출근하지 못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결식 아동 도시락 제조로, 식자재 전처리와 조리, 조리도구 세척, 도시락 내포장등 육체노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던 동료 중 한명이 앞서 퇴사하면서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02. 근무환경 및 과로 수준


재해조사결과, 재해자는 평수 주6일 근무, 1일 8시간 고정 주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면 발병 직전 한달간은 업무시간이 급증했었는데요. 특히, 겨울방학 기간에는 도시락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루 9~11시간씩 근무한 것입니다.

즉,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단기적 과로는 뇌혈관 질환 발병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됩니다. 



03. 과로 산재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뇌혈관, 심장질환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04. 질병판정위원회 판단 : 산재 인정 


질판위는 재해자의 연령, 신체조건, 업무내용, 업무시간, 건강검진 이력 등을 종합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1] 단기과로의 명확한 존재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이는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업무량 증가의 직접적 원인

동료 1인의 퇴사로 업무분담이 늘어나, 기존보다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3] 기저질환의 영향 배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소견은 었었지만, 평소 관리되고 있었고, 음주나 흡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주된 원인을 개인 요인보다는 업무 요인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05. 시사점  


이번 사례는 단기간의 급격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과로로 산재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식품 제조, 급식, 청소, 돌봄 등 육체적 노동이 많은 직종에서는 계절적 요인이나 인력 공백으로 인한 일시적 과로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근 직전에 발생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업무에 기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명백히 확인된다면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근 전이라는 시간적 요소보다,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06. 마치며 


산재 승인 여부는 질병의 의학적 원인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업무강도, 업무변화 등 구체적 근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증상으로 고민 중인 근로자분들은 출근 전이었으니, 안될 것이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업무환경을 바탕으로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뇌혈관질환 산재는 초기 대응과 입증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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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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