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산재보상야간 교대근무 심정지 돌연사ㅣ<청장년급사증후군> 과로사 업무상질병 인정 사례 (#유족급여 #산재전문노무법인 #노무사상담)

2025-10-14
조회수 380

007b741e01228.png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제조업 현장에서 야간 교대근무 중 돌연사한 근로자의 사망이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사례는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돌연사라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01. 사건 개요 


사망한 근로자(이하 '고인')는 비닐 제조업체의 압출생산부 과장으로, 약 6년간 주야 교대근무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던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까지 야간근무를 마친 뒤 사업장 내 기숙사로 돌아갔으나, 이틀 뒤 오후 6시 30분 경 기숙사 동료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56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교대제 특성상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리듬, 그리고 강한 소음, 고온, 악취 환경으로 인해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망 한달 전, 함께 일하던 외국인근로자가 교체되면서 신입 근로자의 미숙함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량이 늘었고, 휴식시간이 줄어드는 등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02. 의학적 소견과 조사내용 


부검결과, 외상, 중독, 질병 등 사망의 직접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연령과 근무환경 등을 종합할 때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증후군은 별다른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급성 심장정지로 돌연사하는 사례로,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주요 촉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무 환경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1일 평균 10-12시간 근무, 주당 약 50-56시간 장시간 노동
  • 야간 근무 인원 부족으로 휴게시간 1시간 이상 확보의 어려움
  • 작업장 내 소음으로 대화가 어려울 정도였으며, 고온과 비닐 냄새로 인한 스트레스


건강검진상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은 전혀 없었고, 이전에도 심혈관계 질환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사망에 이를만한 다른 의학적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장간의 과로가 누적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03. 질병판정위원회 판단 : 산재 인정 


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을 단순 돌연사가 아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로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52시간 초과 장시간 근무
  • 주야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교란
  • 소음, 고온, 악취 등 열악한 근무환경
  • 업무과중 및 정신적 스트레스
  • 다른 질환이나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장년급사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족은 이후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04. 시사점 


이번 사례는 질병명이 불명확한 돌연사라 하더라도, 업무환경과 업무시간 등 과로가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특히 교대근무나 생산직처럼 장시간 노동과 수면부족, 환경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직종의 경우, 청장년급사증후군과 같은 급사 위험이 높습니다.

고인은 건강검진상 이상이 없었지만,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결국 신체 한계를 초과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과로와 수면 부족은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교대근무자는 특히 업무시간, 충분한 휴식,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5. 마치며 


명확한 질병명이 없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시간적, 의학적으로 입증된다면 산재 승인은 가능합니다. 야간 교대근무,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로 인한 돌연사나 심혈관계 질환이 의심될 경우, 전문가 조력을 받아 근무기록, 환경요인, 의학소견을 종합적으로 피력하고 과로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접수/사건문의

· ☎ 031-778-6011

· 카카오톡 상담접수 (바로가기)

· 네이버로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 야간 교대근무 심정지 돌연사ㅣ<청장년급사증후군> 과로사 업무상질병 인정 사례 (#유족급여 #산재전문노무법인 #노무사상담)



2025. 10. 14.

딜라이트노무법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