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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승인사례] 해외 근무 중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 인정 - 산재 전문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 수행 사건

2025-10-15
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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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장시간 근로와 자금 관리 압박,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어려움, 반복적인 재작업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 등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결국 뇌출혈로 쓰러진 사안입니다.


이번 재해자분의 경우 매일 오전 6시 30분경 출근하여 한국 본사와의 화상회의를 시작하였고, 업무 종료 후에도 프로젝트 검토 및 자료 수정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평균 주 72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황에서 주말에도 회의·보고 업무가 지속되었고, 휴일 보장 없이 이어진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부담 속에 결국 뇌출혈이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01. 사건의 주요 쟁점


근로복지공단은 뇌혈관질환(뇌출혈, 뇌경색 등)을 산재로 인정할 때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
  •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량의 증감 여부 및 정도
  • 야간·휴일근무, 교대근무 등 생체리듬 교란 요인이 있었는가
  •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성과압박, 자금난, 조직갈등 등)이 있었는가
  • 발병 전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가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판단요소를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02.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의 입증 전략


저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선별·분석하였으며, 재해자의 실제 근무양태가 공단이 제시한 뇌혈관질환 인정기준에 충분히 부합함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① 근무시간 분석


  • 출퇴근 시간 추정에 필요한 교통수단 이용 기록, 화상회의 일정,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종합 분석하여 주 평균 72시간 이상 근무를 입증했습니다.
  • 야간 회의와 주말 업무도 확인되어 실질적인 휴식시간이 거의 없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② 업무환경 및 스트레스 요인 정리


  • 발병 직전, 촉박한 납기 일정에 맞추기 위한 부담과 발주처의 작업물 수정 요구가 반복되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정신적 부담 입증


  • 대표이사 및 본사 보고 이메일, 회의록을 통해 '자금 부족', '프로젝트 단가, 일정 맞추기 어려움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고 업무 성과에 대한 책임 압박이 상당했음을 진술서와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03. 결과 : 업무상 질병 인정, 휴업급여 14,456,560원 지급 결정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요양 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사례별 차이 있음).


이번 사건은 출퇴근관리가 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관리직(근로자성 인정 여부), 개인질환 요인 등의 쟁점도 있어 불승인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에서는 근거 중심의 분석과 업무와 질병의 상당한 인과관계 입증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04. 뇌혈관질병 산재, 불승인을 예방하고 확실하게 승인받기 위해서는?


뇌출혈·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산재가 불승인되는 주요 원인은 ▲근무시간 입증 부족, ▲개인질환 중심의 의료소견, ▲단기간 업무량 증가에 대한 증거 미비, ▲업무방식과 근무내용의 불명확성 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출퇴근기록, 이메일·회의록·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근무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량 증가와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발병 시점과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뇌혈관질환 산재는 단순히 의학적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무형태·업무강도·스트레스·생활패턴 등 복합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는 근로복지공단 최초 요양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근무기록·보고체계·업무량 변동 등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합니다. 특히 단순히 ‘장시간 근로’에 머무르지 않고, 업무의 질적 강도와 정신적 부담까지 구체적으로 구조화하여 제출함으로써 불승인을 예방하고 승인 가능성을 높입니다.


뇌혈관질환 산재는 근무시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공단이 요구하는 기준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노무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불승인 위험을 줄이고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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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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