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몸이 아파서 내일부터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단 한 줄의 문자메세지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결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문자메세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한 뒤, 해당 의사표시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사건 개요
근로자는 어느 날 회사 실장에게 "충격이 크고 몸이 아파서 내일부터 나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고, 다음 달 5일에 실장에게 "월급명세서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세지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이후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해당 문자는 아들이 대신 보낸 것이라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퇴사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02. 문자메시지로도 사직 의사표시 가능
먼저 노동위원회는 해당 문자의 전체 맥락을 보았을 때,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의 성격을 가지며,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문자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대표에게 사직 의사를 보고하고 이를 승낙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별도의 철회나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문자를 보냈으므로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문자가 발송된 이후 근로자가 이를 철회하거나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자가 '진의가 아닌 표시'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노동위원회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직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참고) '심신미약'의 의미
'심신미약자'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대법원 2019도3341 판결)
04. 사건 결과 및 시사점
근로자는 사직 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근로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9월분 임금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근로자 주장이 있더라도, 그 입증이 부족하면 사직의 호력은 유지되며, 이에 따라 해고사실의 부존재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기각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05. 마치며
사직서 제출,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자주 다뤄지는 쟁점사항입니다. 예컨대,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고, 강요나 사기,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한 것이라거나, ▲적법하게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 또는 ▲사용자측에서 허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등으로 다양한 사례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채널로 연락주시면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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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직 의사표시 했다."ㅣ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문자메세지 #자발적퇴직)
2025. 10. 24.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몸이 아파서 내일부터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단 한 줄의 문자메세지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결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문자메세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한 뒤, 해당 의사표시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사건 개요
근로자는 어느 날 회사 실장에게 "충격이 크고 몸이 아파서 내일부터 나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고, 다음 달 5일에 실장에게 "월급명세서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세지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이후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해당 문자는 아들이 대신 보낸 것이라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퇴사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02. 문자메시지로도 사직 의사표시 가능
먼저 노동위원회는 해당 문자의 전체 맥락을 보았을 때,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의 성격을 가지며,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문자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대표에게 사직 의사를 보고하고 이를 승낙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별도의 철회나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문자를 보냈으므로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문자가 발송된 이후 근로자가 이를 철회하거나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자가 '진의가 아닌 표시'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노동위원회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직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참고) '심신미약'의 의미
'심신미약자'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대법원 2019도3341 판결)
04. 사건 결과 및 시사점
근로자는 사직 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근로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9월분 임금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근로자 주장이 있더라도, 그 입증이 부족하면 사직의 호력은 유지되며, 이에 따라 해고사실의 부존재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기각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05. 마치며
사직서 제출,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자주 다뤄지는 쟁점사항입니다. 예컨대,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고, 강요나 사기,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한 것이라거나, ▲적법하게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 또는 ▲사용자측에서 허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등으로 다양한 사례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채널로 연락주시면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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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직 의사표시 했다."ㅣ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문자메세지 #자발적퇴직)
2025. 10. 24.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