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이 회사 지시나 매뉴얼에 따라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법적 신분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이른바 <위장 프리랜서>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하지만, 노동관계영역에서는 이러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제반 법령의 적용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1. '위장 프리랜서'란?
'위장 프리랜서'란 외형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3.3% 원천징수)로 계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회사의 근무시간, 업무내용, 휴가일정 등을 통제받고, 회사의 지시 또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실제로 그러한 내용까지 뒷받침되기 보다는, 프리랜서(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순수 프리랜서로 분류되면 법적인 의미에서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 퇴직금, 4대보험, 부당해고, 부당인사발령, 직장내괴롭힘, 산재신청 등의 영역에 있어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회사는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근로자는 불합리한 처우속에서도 제대로 된 구제를 받기 어렵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02. 위장 프리랜서 피해 유형
직장갑질119의 조사에서도 임금체불,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위장 프리랜서 피해 유형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거나 계약에 없는 cs업무를 강요하거나, 또는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사실상 해고를 당한 경우도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이는 형식만 다를 뿐 사실은 전형적인 근로자 지휘 감독 관계에서의 갑질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음에도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 업무수행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보상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있었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는 프리랜서라 산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03. 프리랜서 실질 근로자성 인정기준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라고 인정될 수 있을까요? 노동위원회, 노동청, 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 종속 여부
- 보수의 근로대가성
- 업무내용 결정 주체
- 계약관계의 전속성, 계속성
- 이윤 창출 및 손실에 대해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아 실질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프리랜서', '용역계약', '위탁계약' 등의 문구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어 임금체불, 퇴직금, 산재보상, 부당해고 등에 대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4. 마치며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중요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 명목 아래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체불임금, 부당해고, 산재 등의 영역에서 권리구제를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적 상담 등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예약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접수/사건문의
· ☎ 031-778-6011
· 카카오톡 상담접수 (바로가기)
· 네이버로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 3.3% 위장 프리랜서 계약 체결했어도 사용종속관계 실질이 인정된다면ㅣ임금체불·퇴직금, 부당해고, 산재신청 가능
2025. 10. 27.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이 회사 지시나 매뉴얼에 따라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법적 신분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이른바 <위장 프리랜서>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하지만, 노동관계영역에서는 이러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제반 법령의 적용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1. '위장 프리랜서'란?
'위장 프리랜서'란 외형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3.3% 원천징수)로 계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회사의 근무시간, 업무내용, 휴가일정 등을 통제받고, 회사의 지시 또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실제로 그러한 내용까지 뒷받침되기 보다는, 프리랜서(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순수 프리랜서로 분류되면 법적인 의미에서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 퇴직금, 4대보험, 부당해고, 부당인사발령, 직장내괴롭힘, 산재신청 등의 영역에 있어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회사는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근로자는 불합리한 처우속에서도 제대로 된 구제를 받기 어렵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02. 위장 프리랜서 피해 유형
직장갑질119의 조사에서도 임금체불,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위장 프리랜서 피해 유형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거나 계약에 없는 cs업무를 강요하거나, 또는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사실상 해고를 당한 경우도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이는 형식만 다를 뿐 사실은 전형적인 근로자 지휘 감독 관계에서의 갑질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음에도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 업무수행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보상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있었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는 프리랜서라 산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03. 프리랜서 실질 근로자성 인정기준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라고 인정될 수 있을까요? 노동위원회, 노동청, 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아 실질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프리랜서', '용역계약', '위탁계약' 등의 문구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어 임금체불, 퇴직금, 산재보상, 부당해고 등에 대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4. 마치며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중요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 명목 아래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체불임금, 부당해고, 산재 등의 영역에서 권리구제를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적 상담 등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예약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접수/사건문의
· ☎ 031-778-6011
· 카카오톡 상담접수 (바로가기)
· 네이버로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 3.3% 위장 프리랜서 계약 체결했어도 사용종속관계 실질이 인정된다면ㅣ임금체불·퇴직금, 부당해고, 산재신청 가능
2025. 10. 27.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