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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2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관리자
2022-02-24
조회수 3518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정리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공유해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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