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정책심의회는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종사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들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14개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 고용유지지원금, ▲ 사회보험료, ▲ 직업훈련비용, ▲ 생활융자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대지급금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 등의 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14개
<여행업> 표준산업분류상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관광숙박업> 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관광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세버스 운송업·외항 여객 운송업·내항 여객 운송업·내륙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항만내 여객 운송업·항공 여객 운송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또는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승인받은 업체
<공연업> 표준산업분류상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또는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항공기취급업>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또는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면세점> 표준산업분류상 면세점 또는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및 전체 매출액 중 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와 관련된 매출액이 50% 이상인 업체
<전시‧국제회의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또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공항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영화업>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영화제작·배급업,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수련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유원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수리한 업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문화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표준산업분류상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제조업
<노선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 포함, 준공영제 대상업체 제외)
<택시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택시운송업(개인택시 업체 제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구분 | 일반 |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유지 지 원 금 (유급휴업‧휴직) | 지원한도 | 1일 6.6만원 |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
지원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90% (대규모기업 2/3~3/4) |
고용유지 지 원 금 (무급휴업·휴직) | 지원한도 | - 1일 6.6만원과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 최초 180일은 일반과 동일, 추가 90일은 월 50만원 정액 지원 |
지원요건 | - 무급휴직 실시(30일)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 - 무급휴직 실시(30일)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
직업훈련 | 사 업 주 훈련지원 | 지 원 한 도 |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
훈련비지 원 단 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
국민내일 배움카드 |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0~20% |
채용예정자 양성훈련 | 훈련수당 20만원 | 훈련수당 40만원 |
훈련연장 급여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
생 계 비 대부한도 | 1명당 1천만원 | 1명당 2천만원 |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
건강보험료(보건복지부) |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
국민연금(보건복지부) | 체납시 연체금 징수 |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 부과 (1인당 3만원) | 면제 |
국민취업지원제도Ⅱ |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융자 | 소득요건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2년 월 196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2년 월 280만원)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2년 월 239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2년 월 341만원) |
상환기간 |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
자녀학자금 한도액 | 1명당 연 5백만원 | 1명당 연 7백만원 |
자녀학자금 대상자 | 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상환기간 |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
한도액 | 1천만원 | 2천만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2년 시행) | 5인 이상 기업이 청년을 신규 정규직 채용시 월 8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대상 |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
2022. 3. 18.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 고용정책심의회는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종사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들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14개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 고용유지지원금, ▲ 사회보험료, ▲ 직업훈련비용, ▲ 생활융자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대지급금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 등의 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14개
<여행업> 표준산업분류상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관광숙박업> 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관광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세버스 운송업·외항 여객 운송업·내항 여객 운송업·내륙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항만내 여객 운송업·항공 여객 운송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또는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승인받은 업체
<공연업> 표준산업분류상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또는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항공기취급업>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또는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면세점> 표준산업분류상 면세점 또는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및 전체 매출액 중 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와 관련된 매출액이 50% 이상인 업체
<전시‧국제회의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또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공항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영화업>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영화제작·배급업,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수련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유원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수리한 업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문화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표준산업분류상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제조업
<노선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 포함, 준공영제 대상업체 제외)
<택시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택시운송업(개인택시 업체 제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
지 원 금
(유급휴업‧휴직)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90%
(대규모기업 2/3~3/4)
고용유지
지 원 금
(무급휴업·휴직)
지원한도
- 1일 6.6만원과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최초 180일은 일반과 동일,
추가 90일은 월 50만원 정액 지원
지원요건
- 무급휴직 실시(30일)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 무급휴직 실시(30일)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직업훈련
사 업 주
훈련지원
지 원
한 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지 원
단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0~20%
채용예정자
양성훈련
훈련수당 20만원
훈련수당 40만원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 계 비 대부한도
1명당 1천만원
1명당 2천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건강보험료(보건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국민연금(보건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인당 3만원)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융자
소득요건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2년 월 196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2년 월 280만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2년 월 239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2년 월 341만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자녀학자금 한도액
1명당 연 5백만원
1명당 연 7백만원
자녀학자금
대상자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1천만원
2천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2년 시행)
5인 이상 기업이 청년을 신규 정규직 채용시 월 8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대상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2022. 3. 18.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