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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지원 혜택 알아보기

관리자
2022-03-18
조회수 2524

※ 고용정책심의회는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종사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들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14개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 고용유지지원금, ▲ 사회보험료, ▲ 직업훈련비용, ▲ 생활융자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대지급금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 등의 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14개


<여행업> 표준산업분류상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관광숙박업> 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관광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세버스 운송업·외항 여객 운송업·내항 여객 운송업·내륙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항만내 여객 운송업·항공 여객 운송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또는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승인받은 업체


<공연업> 표준산업분류상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또는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항공기취급업>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또는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면세점> 표준산업분류상 면세점 또는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및 전체 매출액 중 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와 관련된 매출액이 50% 이상인 업체


<전시‧국제회의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또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공항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영화업>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영화제작·배급업,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수련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유원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수리한 업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문화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표준산업분류상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제조업


<노선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 포함, 준공영제 대상업체 제외)


<택시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택시운송업(개인택시 업체 제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

지 원 금

(유급휴업‧휴직)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90%

(대규모기업 2/3~3/4)

고용유지

지 원 금

(무급휴업·휴직)

지원한도

- 1일 6.6만원과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최초 180일은 일반과 동일,
추가 90일은 월 50만원 정액 지원

지원요건

- 무급휴직 실시(30일)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 무급휴직 실시(30일)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직업훈련

사 업 주

훈련지원

지 원

한 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지 원

단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0~20%

채용예정자

양성훈련

훈련수당 20만원

훈련수당 40만원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 계 비 대부한도

1명당 1천만원

1명당 2천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건강보험료(보건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국민연금(보건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인당 3만원)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융자

소득요건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2년 월 196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2년 월 280만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2년 월 239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2년 월 341만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자녀학자금 한도액

1명당 연 5백만원

1명당 연 7백만원

자녀학자금

대상자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1천만원

2천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2년 시행)

5인 이상 기업이 청년을 신규 정규직 채용시 월 8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대상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2022. 3. 18.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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