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개정법령] 2023년 최저임금 인상 (9,620원) 및 최저임금 산입비율 확대

관리자
2022-12-13
조회수 937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2022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2023년을 준비하시느라 많이들 바쁘실 것 같습니다.

2023년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최저임금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아울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성격의 금원의 산입범위가 확대 됩니다.


노동관계분야 중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강하게 규율하고 있는 만큼,

임금테이블 재정비,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수정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1. 최저임금 인상 : 9,160원 → 9,620원 (전년대비 5% 인상) ※ 월 환산액 : 2,010,580원


  •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 9,620원 (전년대비 5% 인상, 2022년 9,160원)
  • 적용 범위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업종, 근로자 수 무관)
  • 월 환산액 : 2,010,580원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 적용기간 : 2023. 1. 1. ~ 2023. 12. 31.


2. 최저임금 산입비율 확대 : 상여금, 복리후생비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2023년 기준)


①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외의 임금 제외 : 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약정휴일에 대한 유급분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③ 복리후색적 금품으로서 현물급여는 제외

④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

ex.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0만원의 식대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 최저임금 월 환산액(2,010,580원)의 1%=약 20,105원은 최저임금 산입 제외

→ 식대 10만원에서 20,105원 제외한 79,895원은 최저임금 산입


3. 대응방안


  •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기업의 대비방안으로서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근로자는 없는지 급여 테이블을 점검,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나 2023년에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식대 항목의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므로, 수당항목 금액 조정시 이와 함께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그러한 내용을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적용함에 있어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등 제규정에 대한 검토 및 개정 역시 뒷받침 될 필요가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테이블 설계 및 재정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제규정 정비에 있어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법령] 2023년 최저임금 인상 (9,620원) 및 최저임금 산입비율 확대

2022. 12. 13.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