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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경기능사 상세불명 뇌경색 급성과로 인정 (산재 뇌심혈관계 질병)

관리자
2023-01-11
조회수 816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업무상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눌 수 있고,

업무상 질병은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정신질병, 기타 질병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뇌심혈관계 질병과 관련하여,

조경작업 중 왕벌에 쏘인 후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 발현 후 "상세불명의 뇌경색" 의 상병 진단을 받으셨던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신청상병


  • 조경작업 중 왕벌에 쏘인 후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 발현되어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 익일 평소와 같이 현장작업 준비 중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 내원한 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 진단
  • 재해자는 이전에도 벌쏘임(bee-sting)으로 알러지 반응, 아나필락시스(Anaphylactic shock) 반응 등을 보여 몇차례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음.


2. 업무관련성(업무 상당인과관계) 주장과 입증


  • 재해자의 상병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으로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의 유형 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 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 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 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ᆞ흥분ᆞ공포 ᆞ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ᆞ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 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ᆞ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ᆞ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과로의 종류


  • 위와 같은 뇌심혈관 질병의 인정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로의 유형을 나누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재해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긴편이 아니었으나 ▲상병 발병 전 벌에 쏘인 돌발상황, ▲재해자는 벌쏘임 알러지가 있었던 개인적 특성이 존재하는 점, ▲육체적 강도가 높은 직종에 속하는 점, ▲당시 혹서에서 근무한 점 등을 근거로 "급성과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① 급성과로 <고용노동부고시>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② 단기과로 <고용노동부고시>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만성과로 <고용노동부고시>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결과 : 질병판정위원회 급성과로 인정


  • 위와 같이 주장, 입증한 결과 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재해자의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에 대하여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 작업조건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의 평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산재 상담/문의) T. 031-778-6011


[업무사례] 조경기능사 상세불명 뇌경색 급성과로 인정 (산재 뇌심혈관계 질병)

2023. 1. 1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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