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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노무사] 우울증, 수면장애 등 정신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관리자
2023-01-17
조회수 1764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최근 뇌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 외에도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 문의가 많아진듯 합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정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신질병 산재 승인 근로자 수는 515명으로 1년 사이 30%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와같이정신적 질병도 신체적 질병과 마찬가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질병의 산재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정신질병'의 정의와 주요 유형


"정신질병"이란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결정, 감정, 욕구 등과 같은 고차적인 정신기능의 기능부전과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을 의미하며, 우울증(우울장애, 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자해·자살행위 등이 이러한 정신질병에 포함됩니다.


2. 정신질병의 산재 인정기준


(1) 정신질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등)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병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생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4. 신경정신계 질병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2) 자해행위, 자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재해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신경정신계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신경정신계 질병



3. (근로복지공단) 정신질병 산재 인정여부 판단 시 확인사항


(1) 신청상병 확인

공단은 주치의 진단서 및 소견조회 회신서, 의무기록 및 개인 상담 기록 등을 통해 해당 상병을 확인합니다.


(2) 사업장 및 근무내용 확인

공단은 재해자의 ▲사업장 기초 정보부터 ▲근무내용, ▲일상적 업무스트레스 요인 확인,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노력보상불균형 정도,▲ 직업불안정성, ▲사회적지지, ▲물리적 환경, ▲고객응대업무 수행여부, ▲정신적 긴장이 필요한 업무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3) 자해행위(자살)의 경우 추가 확인 사항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유서, 일기, 메모, 문자, 경찰조사 내용과 사건발생 직전 상황을 파악하여 자해행위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4)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심각도 확인

▲업무와 관련한 사고 및 화재와 같은 재해 경험 또는 목격여부, ▲폭언/폭력/성희롱 경험 여부, ▲업무의 변화, ▲업무 권한범위, ▲고객과의 갈등, ▲회사와의 갈등, ▲직장 내 갈등, ▲업무 부적응 등을 확인합니다.


(5) 개인적 요인 등 확인

알코올 의존도, 평상시 성격, 사회적응 문제 등 신청인의 평소 생활태도 및 상황 등, 가족력, 업무외 스트레스 요인도 파악합니다.


(6) 종합 판단

공단은 위 내용에 대한 재해자, 회사(보험가입자), 직장 동료, 가족, 친구 등의 진술과 질병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정신 질병의 산재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산재 인정 시 재해자가 신청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4. 정신질병 판정절차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2021)


(1) 일반 정신질병의 경우


1)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공단 지사')에 최초 정신질병 [요양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2) 공단 지사는 질병명 및 재해경위를 확인하고, 

3) 이후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심각도, 개인적 요인 등을 조사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4) 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정을 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심의결과를 송부합니다.

5) 공단 지사는 해당 결과에 따라 신청 근로자에게 산재 [요양급여 승인/불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2) 자해행위(자살)의 경우


1)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공단 지사')에 [유족급여 청구]가 접수되면,

2) 공단 지사는 신청인 문답,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만일, 신청당시 상병상태상 임상심리검사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신청단계에서 치료가 종료되는 등으로 검사진행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특별진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근무내용 등에 대해 조사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4) 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정을 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심의결과를 송부합니다.

5) 공단 지사는 해당 결과에 따라 신청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부지급 여부]를 통지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1)정신질병의 개념, (2)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3) 산재 신청 시 확인사항, (4) 산재 신청 처리 절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정신질병의 산재 인정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재] 우울증, 수면장애 등 정신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 (산재 문의) 031-778-6011

2023. 1. 17.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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