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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사 우울증, 수면장애, 강박장애 등 정신질병 발병 자살 산재 인정 사례

관리자
2023-01-17
조회수 611

1. 사실관계 및 쟁점 개요


  • 망인(철도 기관사)은 ○○○○공사 소속 근로자로 1994. 2. 21. 입사하여 1998. 12. 25.까지 약 3년 10개월간 운수부 운전과 승무관리소 등에서 근무하다, 1998. 12. 26.부터 2016. 4. 13.까지 약 17년 4개월간 기관사로 근무하였습니다.
  • 망인은 2016. 1. 28.부터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6. 3. 5.부터 병가를 사용하는 중이었는데, 2016. 4. 7.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귀가한 후 목을 매었고, 18:00경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사상태에서 2016. 4. 13. 11:05분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습니다.
  • 결국 망인(기관사)의 자살(사망)이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2. 근무내용 등 사실관계


1) 재해발생 전 근무현황

- 2015년 11월: 계획교번표상 근무일: 17일, 실제근무일: 14일

- 2015년 12월: 계획교번표상 근무일: 19일, 실제근무일: 19일

- 2016년 1월: 계획교번표상 근무임: 18일, 실제근무일: 17일

- 2016년 2월: 계획교번표상 근무일: 18일, 실제근무일: 15일

- 2016년 3월: 1일은 안식일, 2일은 비번, 3~4일은 휴일, 5일부터 병가신청.

- 병가신청기간은 2016. 3. 5. ~ 2016. 4. 30. 이었는데, 망인은 당시 불면증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가신청을 하였다.


2) 망인의 근무형태

  • 13일 주기 교번근무제 주간-주간-주간-야간-비번-휴무-주간-주간-주간-야간-비번-휴무-휴무를 반복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교번제는 열차운행 일정인 다이아그램에 맞추어 특정 교대시간 없이 매달 편성되는 운행시간표에 따라 불규칙하게 출퇴근(주간 출근시간: 06:10~15:00, 주간 퇴근시간: 14:00~22:30, 야간 출근시간 18:00~03:00, 야간 퇴근시간: 익일 07:30~11:00)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 망인은 1998. 12. 26.부터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 소속으로 1인 승무제의 형태로 ○○○○○ 2호선의 운행에만 종사하였는데, 위 지하철의 운행길이는 편도 47.1km 85분 거리(왕복 170분) 이고, 총 43개역 중 5개역만 지상역, 38개는 지하역으로 운행된다. 회사에 출근하여 퇴근시까지 기관사별로 1일 통상 5시간 정도 지하철을 운행하고, 대기시간에는 회사 내에서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대기하게 되는데, 대기시간 중 3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준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운전 전후의 교대, 차량 점검, 차랑 입출고에 소요되는 시간은 준비정리시간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하루 평균 1시간에서 최대 2시간 30분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다. 업무강도는 1, 2호선이 비슷하고, 1, 2호선이 3호선에 비해 업무강도가 강하다.
  • 망인의 2015년도 휴일일수는 기관사 평균 63.4일에 미치지 못하는 56일이었다.


3) 신호오취급사고

  • 운전취급실 담당자가 생략열차에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착오로 망인의 생략 열차에 먼저 진행신호를 하여 망인이 생략 열차를 진행시켰고, 뒤늦게 위 담당자가 "생략 열차 정지"라고 소리쳐 긴급정지시키고 망인을 호출하였으나 약 20초 정도 응답이 없었다. 망인은 이후 긴장된 목소리로 "이상이 없느냐"고 물었고, 운전취급실 담당자로부터 "신호기를 지났느냐?"고 질문을 받자 "신호기를 지났다"고 대답하였고, 다시 "선로 전환지를 지났느냐?"고 질문받자, 떨리는 목소리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 망인은 당일 승무를 종료하고 08:30경 운진취급실 담당자를 찾아가 "새벽에 출고선에서 일어난 일로 별 이상이 없겠느냐"며 "자신이 진행신호가 현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착각하고 출고선으로 나갔는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운전취급실 담당자는 망인에게 "출고순서를 착각해서 일어난 일이니 걱정하지 마라"로 하였다. 운전취급실 담당자와 망인은 위 사고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4) 기관사의 업무 및 스트레스

  • ○○○○공사의 기관사 직력의 업무관련 징계율(2013. 1.부터 2016. 5.까지)은 0.039%로 타직렬의 0.003%에 비하여 13배에 이르렀다. 기관사들은 사고 및 그로 인한 징계로 인한 두려움, 1인 승부제에 따른 운전실 환경과 운행시간 엄수에 관한 시간 강박, 생리현상의 제한, 불규칙적 수면으로 심리적 고통이 있고 10년마다 실시하는 적성검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5) 수면

  •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새벽출근(06:30~08:00까지)이 5.6시간으로 가장 적었고, 오전출근(08:00~12:00)은 6.7시간, 오후출근(12:00~15:00)과 야간출근(19:00~)은 8.1시간 8.0시간이었다. 수면의 질은 새벽출근에서 나쁨 127명(41.0%). 매우 나쁨 86명(27.7%)으로 오후, 야간에 비해 좋지 않았다. 응답자 중 100명(32%)는 최근 3개월 동안 잠이 안 와서 약이나 술을 먹었다고 응답하였다. 수면장애의 증상을 '꽤 자주 경험'했다거나 '항상 경험'한 응답자는 '깨었을 때 불충분한 잠을 잔 느낌 172명(55.7%), 눈이 피곤하고 자극됨 145명(46.6%), 일하거나 휴식시간에 피곤하고 잠이 옴 142명(45.7%) 순으로 많았다.
  • 수면장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 수면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인다. 불면증, 수면부족, 주간졸림, 코골이 증상 설문 중 하나라도 '꽤 자주 경험'하거나 '항상 경험'한 응답자는 각각 223명(71.5%), 199명(63.8%), 187명(59.9%), 120명(38.5%)이었다. 호선별 수면증상의 유병율을 살펴본 경과 주간졸림이 2호선의 응답자가 1호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6) 망인의 상태에 대한 동료들의 진술

  • 망인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동료에게 2016. 3. 1.경 찾아가, 신호오취급사고로 잠도 못자고 신경정신과까지 다녀 승무업무를 못하겠다고 하였고, 심해지는 고통을 호소하였다. 동료가 망인에게 운전업무를 포기하고 우울증 치료에 집중하자고 하자, 우울증 증세가 회사에 발각되어 승무부적격자로 공식화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다.


3. 법원의 판단 : 산재 인정 (부산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8구단20119 판결)

  • 법원은 "▲기관사 업무의 장소적, 시간적 환경의 열악함, ▲기관사로서의 장시간 근무에다가, 신호오작동 사고, ▲우울증 진단 후 계속 근무, 병기와 복귀, ▲직무적성능력시험 등 제반 업무상의 사유와 ▲망인의 우울증 발병 및 악화, ▲자살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우울증이 발병하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것은 업무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인다. "고 하여 기관사의 사망을 업무관련성이 있는 산재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산재 관련 문의) 031-778-6011


2023. 1. 17.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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