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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노무사] 산재 신청 시 회사(사업주)에 불이익(피해)이 발생하나요?

관리자
2023-01-18
조회수 9336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재해자분들이 산재신청을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들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봐 염려되어서' ,

'회사가 산재신청을 이유로 나에게 불이익을 줄까봐'

'산재신청이 어려운 회사의 조직문화 때문에' 

등이 있는 것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산재 신청시 정말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고 그 불이익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최근 3년 기준 산재사고 발생이 많은 경우 회사 산재보험요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는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받는 산재보험급여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요율의 변경은 크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2. 산재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1) 매년 6월 30일 기준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후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

  • 산재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 변경 기준이 되는 산재보험료와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기간이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6월 30일 기준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후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산재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 변경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재사고가 다수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재해 등의 경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는 산재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 변동에 있어 업무상 질병,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재해 등으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이나, 제3자 행위에 따른 재해,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재해 등의 경우에는 회사의 산재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건설업 PQ(관급공사 수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점수 산정 시 재해율 관련해서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29., 2016. 3. 22., 2018. 12. 3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액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제외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4.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 금액


(4)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는 산재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 변동에 있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재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 경로, 방법의 출퇴근재해의 경우에는 회사의 산재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산재사고를 은폐할 경우 처벌, 과태료 사항


  • 회사(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제1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결론


  • 결론적으로, 재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사업주)의 산재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에 변동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영향을 주더라도 산재보험요율 인상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오히려, 산재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회사(사업주)에 불이익(피해)이 발생하나요?


2023. 1. 18.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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