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3) 별표 1에 해당하는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충족할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이란 특정 직종에 자주 발생하는 상병(목, 어깨, 팔꿈치, 허리, 무릎 등 부위)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병과 업무 간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아 판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해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먼저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근골격계 6대 질병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도입·시행되어 오다 최근 6대 근골격계 질병 외에 상병 및 직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신설)되었습니다.
1.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신설) 취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2022. 4. 28. 일부개정, 2022. 7. 1. 시행)에서는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업무관련성의 판단기준에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등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신설)함으로써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신속한 처리절차(Fast-track)를 도입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전 2019. 7. 부터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의 형태로 시행 적용되어 오던 내용을 고시로 규정화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2019. 7. 시행 공단 지침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산재 노무사] 6대 근골격계 상병 추정의 원칙 알아보기
2.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신설) 내용
[별표 1] 라목 3) 관련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기준(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기존의 지침으로 존재했던 내용과 비교해볼 때, 상병의 일부가 추가 되었고(손, 손목부위), 직종병과 근무기간 조건이 일부 조정(목 부위 경추간판탈출증 - 기존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직종명은 한국표준직업 분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종명에 대한 상세정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을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3) 별표 1에 해당하는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충족할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3. 고시 개정에 대한 노동계 비판과 정부의 입장
(1) 노동계 비판
(2) 고용노동부의 입장
4. 시사점
※ 업무상 질병에 있어 업무관련성의 입증은 재해자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방안을 권장드립니다.
[노동이슈]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22. 7. 1.) 알아보기
2023. 1. 19.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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