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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동향] 광주고법, 건설업계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불법관행이 아닌 정당한 임금에 해당한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관리자
2023-02-20
조회수 801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최근 정부는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조합과 건설업체(전문업체, 시공사 등) 사이의 채용요구, 운영비지원 등과 관련하여

채용강요, 금품갈취, 부당전임비 등의 불법행위 행위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건설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해온 월례비가

부당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주고등법원에서는 건설업계의 타워크레인 노동조합 기사들에 대한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온 임금에 해당하고,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이며, 피고는 해당 전문건설업체와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타워크레인 임대회사(임대사)에 소속된 근로자 타워크레인 기사들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현장에서 지급해온 시간외수당(고정OT) 및 월례비 명목의 수당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1) 원고(전문건설업체)의 주장

"그동안 업계 관행에 따라 지급해온 월례비 명목의 수당은 어떠한 계약관계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급해온 월례비는 반환되어야 한다."


(2) 피고(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주장

"월례비는 ▲피고들의 회사(임대사)가 지급해야할 임금을 원고 업체가 대신 지급한 것이거나, ▲사실상 사용종속관계 또는 파견관게에 있는 피고들에게 업무 지시 대가로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거나, ▲도급 또는 위임사무에 대한 보수에 해당하거나, ▲위험부담에 대가 및 사례금의 성격에 해당하는 금품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급받아온 월례비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다."


2. 1심 판결 :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비채변제이므로 반환의무 없다."

※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79 판결


위와 같은 전문업체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주장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원고 업체와 원청사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월례비를 반영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임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원고 업체와 사실상 근로관계가 인정될 이유가 없는 점, ▲월례비가 도급 또는 위임사무의 보수 내지 용역 또는 위험부담의 대가나 사례금의 성격을 갖는돈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월례비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월례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원고 업체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월례비를 지급해왔으므로,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며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고 보아,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2심 판결 :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임금이므로 반환의무 없다"

※ 광주고등법원 2021나22465 판결


원고 업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심 법원인 광주고등법원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받아온 월례비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월례비는 수십년간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지급되어 온 관행으로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 근거로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가 없으면 작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증언한 점, ▲광주, 전남 지역 철근콘크리트 협의회들이 지급해온 월례비의 액수가 통일되어 있는 점, ▲원청(시공사)과 하청(전문업체) 사이 하도급 계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일부 현장 공사 설명서와 특기 시방서에 월례비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원고 업체들과 타워크레인 기사들 사이에는 월례비 지급에 관한 묵시적 계약이 성립하였고, 원고 업체들이 월례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업체들의 월례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는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분석 및 시사점


상기 판결(광주고법 2021나22465)은 현재 정부가 계속해서 문제삼고 있는 건설업체의 금품지급 행위가 불법관행이 아니라 과거부터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온 월례비 지급행위를 정당한 대가관계가 있는 법률관계로서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를 지급받아온 행위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간주했던 정부의 입장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현장이 개시되면 월례비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쪽은 타워크레인 기사가 아닌 건설업체들이며,▲이를 지급하는 이유는 동시작업을 통한 공기단축에 있고, ▲건설업체들이 지역별 월례비 시세를 알아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제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기 판결은 건설현장에서의 실제적 사실관계를 반영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해당 판결에서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들이 지급한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도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판결하지 않아 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특징적인 모습으로서 '중층적 고용관계'(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특성을 전제로 한다면, 월례비의 성격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원청사 내지 하도급사들의 사용자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 업체측에서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 근거,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3. 2. 20.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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