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2022. 4. 28. 회시 퇴직연금복지과-1808 <질의내용> ○ (질의1) 근로자가 회사에 부담할 채무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서 상계가 가능한지 ○ (질의2) 근로자가 회사에 부담할 채무를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 상계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답변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이 법')」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부담금의 공제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을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및 퇴직금 급여 전액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그 목적이 있고(제1조), 퇴직급여가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할 대여금이 있어 퇴직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고 퇴직 시점에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사실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 제8조제2항 중간정산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또한, 이 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또는 압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퇴직급여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수단이라는 점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 또는 상계는 제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한편, 귀 질의에서 사례로 제시한 근로자가 퇴직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를 근거로 퇴직금을 공제 또는 상계하는 것이 법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대법원 2018.7.12.선고 2018다21821판결,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 25184 판결 등)은 2022.4.14.부터 시행된 법률 제18038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결로, - 이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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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급여 담당자가 급여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다가 실수로 원래 지급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가 더러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못 지급된 금액을 적법하게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다음 지급할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상계(공제)하는 방법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동의를 얻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도 불구하고 임금상계가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 2022. 4. 28. 회시 퇴직연금복지과-1808
<질의내용>
○ (질의1) 근로자가 회사에 부담할 채무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서 상계가 가능한지
○ (질의2) 근로자가 회사에 부담할 채무를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 상계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답변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이 법')」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부담금의 공제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을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및 퇴직금 급여 전액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그 목적이 있고(제1조), 퇴직급여가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할 대여금이 있어 퇴직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고 퇴직 시점에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사실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 제8조제2항 중간정산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또한, 이 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또는 압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퇴직급여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수단이라는 점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 또는 상계는 제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한편, 귀 질의에서 사례로 제시한 근로자가 퇴직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를 근거로 퇴직금을 공제 또는 상계하는 것이 법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대법원 2018.7.12.선고 2018다21821판결,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 25184 판결 등)은 2022.4.14.부터 시행된 법률 제18038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결로,
- 이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2.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인사노무관리] 직원 급여를 과지급한 경우 상계 또는 공제 할 수 있나요?
2022. 11. 22.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