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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이상 반복 시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리자
2022-11-28
조회수 6939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영세사업장임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들을 적용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연차휴가의 발생입니다.

즉,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사업장 인원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있어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식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 규정의 적용 제외


○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해당 법령의 적용범위를 기본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인 미만(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연차 규정 적용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1) 연차휴가 적용기준 - ① 1년 근속 및 출근율 80% 충족시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생략



○  즉, 전년도 기준 매월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1년 동안(=12개월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연차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연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달리 해당 1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한번이라도 있었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2022. 1. 1.에 입사한 A근로자의 사업장에서 2022. 1. 1. ~ 2022. 12. 31.의 1년의 기간 동안 매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었다면, 2023. 1. 1. A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2022. 1. 1. ~ 2022. 12. 31. 의 기간동안 한달이라도 5인 미만인 달이 있었던 경우에는 2023. 1. 1. A근로자에게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 적용기준 - ② 입사 1년차에 월별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의 출근율(80%이상 개근)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1년 중 5명 미만인 달이 있게 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사 1년차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전년도 1년간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아니라 월 단위로 보아 전월에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고 해당 월에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2. 1. 1.에 입사한 A근로자의 사업장에서 2022. 1. 1. ~ 2022. 1. 31.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A근로자가 1월 한달간 개근하였다면 2022. 2. 1.에 A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상기 내용 관련 아래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회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시 근로자수가 4명이었다가 5명이 된 경우 연차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시점


○ 한편, 고용노동부는 입사 당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으나, 그 이후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위 연차 규정 적용시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본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16. 12. 1. 회시 근로기준정책과-7714) 이에 따르면, 가산휴가(2년에 1일씩 추가되는 연차휴가)는 연차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2016. 12. 1. 회시 근로기준정책과-7714

(질의)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은?

(회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11. 28.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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