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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기간, 통보일로 3개월? 해고일로 3개월?

관리자
2022-11-28
조회수 2707

Q.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8일, 회사로부터 10월 말일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기한이 3개월이라고 들었는데, 회사가 해고를 통보한 10월 8일과 마지막 근무일로 지정한 10월 31일 중 언제를 신청기한의 기산일로 보는 것인가요?


A.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기한의 기산일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서 원칙적으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그리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그 구제신청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이며, 예외적으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2.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개정 2019. 2. 13.>

3.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

4.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재심처분일로 한다. <개정 2015. 10. 20.>

가.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나.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 따라서 현안의 경우 해고통보(통지)가 있었던 2022년 10월 8일이 아닌, 회사가 해고일로 정한 2022년 10월 31일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산일이 되며, 그로부터 3개월 이내 즉, 2023년 1월 30일까지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부당해고 상담/문의) 031-778-6011


2022. 11. 28.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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