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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노무사] 불교 재단법인의 노조 사내전산망 게시글 삭제행위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관리자
2023-01-30
조회수 709

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측에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크게 네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 불이익 취급, 2) 반조합계약, 3)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 4)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입니다.

만약 회사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회사의 게시판, 사내이메일, 사내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조합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회사가 노동조합의 홍보 게시글을 삭제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노동위원회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 노조 게시물 삭제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중앙노동위원회 2019. 9. 16. 판정 2019부노138, 141


(1) 당사자 개요

가.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0.1.24.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9,200명이다.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고, 2018.9.20. 재단법인 ○○○○○○○ ○○○○ 소속 재가 종무원(이하 ‘근로자’라고 한다) 10여 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설치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나. 사용자

재단법인 ○○○○○○○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는 1948.3.2. 위 주소지에서 ○○○○○○○ 총무원 유지·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70여 명을 사용하여 포교, 교육 및 사회복지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재단이다.


(2) 쟁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① 2018.9.20.~2019.3.8. 사이에 3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8.10.11.~2019.3.13.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 사내 전산망 게시판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게시물들을 게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삭제한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9.3.1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3) 노동조합의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8.9.20.부터 2019.3.8.까지 3회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2018.10.11.부터 2019.3.13.까지 4회에 걸쳐 사내 전산망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삭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회사측 반론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시기는 이 사건 사용자의 최고 수장인 ○○○○ 스님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혼란한 상황이었고, ○○○○ 선거가 끝난 직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비공식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의 그룹웨어는 업무용으로 개설된 것이고 ○○○ 게시판 역시 기획실의 관리운영 권한 아래 종무원간의 단합과 원활한 의사소통 및 결혼이나 부고 등 신상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게시물은 ○○○의 운영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사전에 아무런 협의와 동의가 없었으며, 조합원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은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5) 노동위원회의 판단 :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관련 법리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내의 조합 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 참조).


② 판단내용 및 근거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하’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사내 시설물인 ○○○에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게시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사용자의 시설보호·관리차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게시물 삭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가) 사내 전산망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승낙 없이 사내 전산망을 이용한 조합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기는 곤란하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에 ○○○에 특정세력 내지 이익집단 가입 등을 홍보하는 게시물과 개설목적과 상이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음을 공지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도 게시물 내용에 따라 삭제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재단에 ○○○의 게시물 게시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유인물 기타 게시물을 청사 내·외에 게시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사용자의 복무규정 제9조는 사내전산망 게시판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일정 정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정당한 시설관리·보호를 위해 사전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와 합리적인 제약이 필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노동조합활동권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게시물이 삭제된 시기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사용자의 다른 직원들이 연명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을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게시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내게시판 개설목적에 마찬가지로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어떠한 의도가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정황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정황과 게시물 삭제행위 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을 방해하고 통제할 의사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사내시설물인 ○○○에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게시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사용자의 시설보호·관리차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게시물 삭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2023. 1. 30.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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