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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 노무사] 포장업무 팔꿈치 엘보우 상과염 산재 승인 사례

관리자
2023-01-31
조회수 546

1. 개요


가. 재해근로자는 2006.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업주 : 소외1)에서, 2013. 11. 29.부터 2014. 12. 24.까지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재해근로자는 ‘우측 주관절부 신전근건 건염, 우측 주관절부 주두점액낭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6.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2. 업무상 재해 인정 관련 법리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참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판결 등 참조).


3. 법원의 판단 :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7. 12. 13. 선고 2016구단65483)


재해근로자는 양파, 호박, 칡, 배 등을 세척하고 끓이고, 유압기에 넣고, 바가지로 퍼서 포장 기계에 넣어 포장하고, 끌개에 끌고 이를 배달하는 일들은 작업의 내용상 손목과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일이다. 또한 작업 내용상 한꺼번에 많은 양의 식품을 다루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손목과 팔꿈치에 무리한 힘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 작업시간이나 작업의 강도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총 근무기간(약 7년)도 짧지 않다.

재해 근로자가 ○○○○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Piece)를 들어 반자동 래킹기에 안착시키고 양팔을 사용하여 클립 사이에 제품을 넣어주며 개당 25KG 중량의 프레임을 대차에 옮기는 작업이었다.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4. 7. 21. 최초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팔꿈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 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에서의 업무기간(2013. 11. 29.부터 2014. 12. 24.까지)과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비추어 ○○○○에서의 업무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2개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 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와 ○○○○○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에서 약 7년의 기간 동안 팔꿈치와 손목에 부담이 되는 반복적이고 무리한 힘을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그러한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팔을 사용하는 업무를 하던 중 결국 의료기관에 내원하여야 할 정도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고까지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근골격계 부위의 업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서는 질병과 업무사이의 업무관련성의 입증이 산재 인정여부의 관건이 됩니다. 이를 위해 상병과 관련한 신체부담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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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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