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식

노동사건해고한 적 없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억울한 사업주, 회사측 대응방안 제언 노무법인

관리자
2025-05-26
조회수 209



최근 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찾아와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내용은 "저희는 해고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님의 표정에서는 억울함과 당혹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권고사직에 근로자도 동의하여 출근근하지 않았고 이후 퇴직처리는 했을 뿐인데, 근로자가 퇴직처리를 빌미로 '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어 노동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게되는 사례는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건 해고가 아닌데 왜 해고로 보나요?"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01. 해고가 아니라도,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의 형식을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면담 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처리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
  • "계속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업무스타일이 맞지않다", "이럴 거면 집에 가라"는 등의 말을 전달한 경우
  • 문자, 이메일 등으로 권고사직, 퇴직권유를 한 경우
  •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거나 수리하면서도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등

결국 사용자로서는 그저 자연스럽게 퇴사했다고 생각했는데 라는 생각이었지만, 부당해고 시비로 번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02. 사용자 입장에서 억울한 구제신청,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이유서와 답변서가 오고가는 동안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심문회의 당일 판정이 억울한 결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알림을 받으셨다면, 우선 아래와 같이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사건 경위 확인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관련 증거자료 확보

퇴직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해고 의도가 없었고,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퇴직한 것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3] 답변서 작성 및 심문회의 전략 수립

절차상 근로자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서면이 오고간 뒤에는 심문회의에서의 구술 심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전 준비와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03. 노무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 사건 경험이 풍부한 딜라이트노무법인에서는 노사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위원회 심문절차의 쟁점과 흐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별 사안에 대한 맞춤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부당해고 판단기준에 대한 구조적 이해, 노동위원회 실무에 최적화된 문서 작성 및 심문회의 준비, 전문적이고 체계적 프로세스를 바탕으로한 신속한 법적 지원으로 면밀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04. 마무리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접수알림 공문을 받으셨다면, 먼저 사건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사건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쉽사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적 논리와 근거(증거), 경험있는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 상담접수/사건문의

· ☎ 031-778-6011 (클릭)

· 카카오톡 문의 바로가기 (클릭) 

· 이메일 문의 : hwkim@delightlabor.com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해고한 적 없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억울한 사업주, 회사측 대응방안 제언 노무법인 



2025. 5. 26.

딜라이트노무법인

0 0